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1輯 第2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 - 31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급속히 다문화사회로 변화해 가는 한국사회는 다문화주의적 입장 정립과 그에 기초한 다문화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를 앉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원인은 우리나라 내부의 구조의 변화에 기인한다. 저출산·노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구조의 변화가 가져온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부족, 농촌사회의 급속한 변화. 경제발전 등은 주변국에게 노동력 제공, 결혼이주, 경제적 이유에 의한 체류의 유입요인을 제공하였고 그 결과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 유입된 것이 그 원인이다.한국사회는 물론, 헌법을 비롯한 법체계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못하고 있어서 여전히 기존의 인식과 그에 기초한 이론과 정책으로 대응하는 관계로 다문화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어려움에 빠져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다문화주의적 인식과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하는 법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미 다문화사회를 경험하고 이에 대한 다문화주의를 구체화한 외국의 사례가 시사점이 될 것이다.그러나 무엇보다도 외국인과 그들이 가져온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 단일문화, 단일 민족에 익숙한 한국사회가 전통적·민족적 정체성을 고수한 채 우리 사회에 유입된 외국인과 그들의 문화를 바라보고 대응하려 한다면 깊은 갈등과 긴장을 내포한 동화주의적 다문화주의만이 남을 것이다. 타자와 내가 동일한 공간에서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타자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타자와 나 사이의 차이를 승인하고 공존하기 위한 다문화주의가 모색되어야 한다. 차이의 인정과 타자에 대한 승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이를 근거지우기 위한 헌법정책적 대응을 위한 기초로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Ⅱ. 한국사회의 다문화 사회화Ⅲ. 다문화 주의Ⅳ. 다문화주의의 헌법적 수권 가능성Ⅴ. 나가는 말 - 다문화주의의 헌법 수용가능성 모색참고문헌〈Abstract〉

참고문헌 (5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10,11,12,13,14,15,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가.처의 부가(夫家)입적을 규정한 민법 제826조 제3항 후단은 무호주로의 변경을 구하면서 호주제의 위헌성을 다투는 위헌제청신청의 취지와 무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원이 위헌제청한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과 결합하여 호주제의 골격을 이루고 있으므로 호주제의 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1헌바64 전원재판부

    가.전통사찰보존법의 입법목적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보존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으로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9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다. 관할 행정관청의 전통사찰 지정은 국가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2004헌가4(병합) 전원재판부

    가.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은 교육감에게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에서 정하는 `학교`의 의미는 학교보건법의 입법목적 및 학교보건법시행령의 규정의 취지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전원재판부

    가.청구인들은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만을 심판대상으로 적시하였으나, 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는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양자가 일체를 이루어 동일한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행령규정은 모법규정을 떠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을 동 시행령규정에까지 확장함이 상당하고,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2009헌마230,352(병합) 전원재판부

    가. 직업의 자유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이 이미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우리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8헌마430 전원재판부

    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오랜 기간 불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스스로 출국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청구인들에 대한 긴급보호는 출입국관리법상 긴급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가.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가2 전원재판부

    가.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송인준의 위헌의견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0. 8. 31. 선고 97헌가12 전원재판부

    가. 법원이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할 당시, 제청대상 법률조항(구법조항)이 위헌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제청신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청신청인이 외국인임을 전제로 한 강제퇴거명령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내지13 全員裁判部

    가. (1)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의 단순위헌의견중국의 동성금혼 사상에서 유래하여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법제화되고 확립된 동성동본금혼제는 그 제도 생성 당시의 국가정책, 국민의식이나 윤리관 및 경제구조와 가족제도 등이 혼인제도에 반영된 것으로서, 충효정신을 기반으로 한 농경중심의 가부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699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