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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Ⅱ. 정당제도에 관한 헌법상 이념과 가치Ⅲ. 2012년 4.11 총선과정에서 각 정당의 공천방식과 평가Ⅳ. 우리나라 정당공천 관련제도의 법원리적 지형Ⅴ. 글을 마치며참고문헌〈Abstract〉
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4헌마456 결정
1.헌법 제8조 제1항이 명시하는 정당설립의 자유는 설립할 정당의 조직형태를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정당조직 선택의 자유 및 그와 같이 선택된 조직을 결성할 자유를 포괄하는 `정당조직의 자유’를 포함한다. 정당조직의 자유는 정당설립의 자유에 개념적으로 포괄될 뿐만 아니라 정당조직의 자유가 완전히 배제되거나 임의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설립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마710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청구인들(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인 지방선거 선거권자들)은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이 금지되었으므로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이 있다. 한편,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바, 현행 헌법소원절차에 미루어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보다 약 8개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8헌바146,158,163(병합) 전원재판부
가. 법률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규정의 수범자를 그 입법취지에 따라 일정한 신분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지 않고 국민 일반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에 그 수범자를 “누구든지”라고 규정하는 것은 통상적인 입법례라고 할 것이며, 특히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금권이 개입하여 공정한 추천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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