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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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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1輯 第2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25 - 15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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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세계적으로 헌법의 성립‘절차’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가 화두가 되고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여러 차례 혁명을 겪으면서 헌법제정의 기회를 가졌었지만, 정치엘리트들간 단기간의 협상에 의해 헌법개정이 이루어졌을 뿐, 주권자=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들의 참여가 배제 되었다. 현행헌법인 1987년 헌법 또한 민주화혁명의 주체인 시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실제 내용으로도 권위주의정권의 헌법체제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그 운영에 있어서도 민주주의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선거민주주의’ 내지 ‘위임민주주의’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미완성의 헌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이제는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수준의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로부터, 헌법개정을 통한 국가재설계를 통하여, 참여와 분권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 자유민주주의로 진화하여야 할 과제 앞에 서게 되었다.따라서 앞으로의 헌법개정 논의는 기존의 ‘무엇’을 ‘무엇’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논의에서 ‘누가’ ‘어떻게’ 헌법을 개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옮겨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을 보면, 헌법개정안 제안 이전의 성안단계는 아예 인식대상으로도 안되어 있고, 국회의 의결에 앞선 국회제출 및 심의절차도 미비하고, 국민투표절차도 흠결투성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어느 단계이건 국민의 능동적 참여를 끌어냄으로써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헌법의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따라서 새로운 헌법개정절차에서는 광범한 국민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실현방법으로서 첫째, 투명성ㆍ공개성, 둘째, 신중한 계획, 셋째, 포용성, 넷째, 접근성, 다섯째, 충분한 자원의 투여, 여섯째, 모든 제안이 다 수용될 수는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국민에게 이해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조건들을 갖춘 ‘헌법개정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이처럼 잘 짜여진 질서 속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헌법적 대화’를 전 국민적 기반위에서 수행함으로써 비로소 모든 국민이 헌법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고 헌법적 가치들을 내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헌법전문에 규정한 바대로 “우리 대한국민”이 더 나은 시민, 진정한 주권자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목차

Ⅰ. 헌법개정논의의 중점 이동: ‘내용’에서 ‘절차’로, 다시 ‘국민참여의 확대’로Ⅱ. 한국의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참여’ 요청의 중요성Ⅲ.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참여의 법적 근거Ⅳ. 국민참여의 적극논거(확대론)와 소극논거(신중론)Ⅴ. 국민참여의 방식과 실현방법으로서의 헌법개정절차법 제정Ⅵ. 맺음말 - ‘개헌제헌’에서 ‘제헌개헌’으로참고문헌〈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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