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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2輯 第1號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579 - 61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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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는 헌법을 법원으로 하는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의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등장하였고, 여기에 적법절차원칙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연원으로 거론되는 헌법의 기본규정이나 헌법원리, 실정법규정에 근거한 법의 일반원리, 판례법 등은 적법절차원칙을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수용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타당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적법절차원칙은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원칙의 명문규정과 법치국가원리,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 그리고 이를 행정사건에서의 재판규범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 근거하여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의 성격과 지위를 가진다. 그러나 적법절차원칙은 미국 연방헌법상의 적법절차규정의 문언과 헌법상의 위치가 확연히 다르다는 점과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의 심사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과 중복된다는 점, 또한 우리 헌법은 미국 연방헌법과 달리 상세한 기본권목록을 완비하고 있어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를 인정할 필요성이 적다는 점에서 적법절차원칙은 절차적 적법절차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절차적 적법절차의 핵심요소인 불이익처분의 사전통지, 결정이유의 제시, 사전청문절차가 침해적 행정작용인 행정처분과 행정벌에서는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행정계획,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절차에서는 완화된 모습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Ⅱ.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의 적법절차원칙의 인정 논거Ⅲ.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의 적법절차원칙의 적용범위 및 효력Ⅳ. 맺음말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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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징수법’이라 한다)과 개별 세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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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9. 11. 선고 82누166 판결

    관계행정청이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당해 건축사들을 사전에 청문토록 한 취지는 위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건축사사무소의 기존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등록취소 사유에 대하여 당해 건축사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 위법 사유의 사정가능성을 감안하고 처분의 신중성과 적정성을 기하려 함에 있다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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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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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누3414 판결

    가. 국민의권익보호를위한행정절차에관한훈령(1989.11.17. 국무총리훈령 제235호)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발하는 일반적인 행정명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구속력이 있을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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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919 판결

    가. 신의칙은 비단 계약법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 지배하는 원리로 파악되며 따라서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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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 7.자 97두22 결정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으나, 이 때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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