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2輯 第2號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95 - 124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에서는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의 의미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른바 '경제민주화'는 헌법적 규범이며, 그 의미는 경제와 민주주의의 관련성 속에서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관련성은 헌법상 민주주의의 이념으로 이해되는 자유와 평등이 경제헌법이 시장경제에서 실현하려 하는 자유와 평등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민주화"란 경제관계에서 민주주의 이념의 실현, 즉 경제관계에서 자유와 평등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경제에는 경제주체들 간의 잠재적 갈등이 언제나 존재한다. 이러한 갈등은 다양한 가치들의 상호 충돌로 나타날 수 있다. 헌법 전문에서 규정하는 '자율'과 '조화'는 시장경제질서를 포함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단초가 되며, 특히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는 '조화'의 문제를 다시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실적으로 경제상의 자유와 평등이란 경제법질서, 즉 헌법상 국가의 경제규제와 조정을 통해 경제주체들 간에 자유와 평등이 보장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경제를 둘러싼 가치들의 잠재적 충돌을 해소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 특히 사회·경제입법이 필요하며, 그러한 요청은 헌법상 경제민주화에 근거한다. 결국 '경제민주화'란 다양한 경제관계에 있어서 경제주체 간의 조화, 즉 갈등하고 충돌하는 가치들 상호 간 조화의 실현을 의미하며, 그 원칙적 방법 역시 민주주의에 있음을 의미한다.경제민주화는 어떤 특정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좁게 이해되기보다는 넓게 이해되며, 조화로운 실현이 요구되는 다양한 경제적 과제들이 이에 근거하거나 이로부터 도출될 수 있게 된다. 경제를 둘러싼 가치들 간 조화의 실현을 뜻하는 경제민주화는, 사실로서의 경제현실에 대해 어떤 규범적 요청이 가해지는 가교(架橋)의 기능, 즉 헌법적 연결고리가 되며, 국가는 헌법상 경제민주화에 근거하여 다양한 경제 관련 규제와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고 때로는 관련 기본권을 제한하게 된다. 소위 경제민주화 입법이란 경제주체간의 조화와 공존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국가의 경제규제와 조정의 하나로 이해된다.

목차

Ⅰ. 시작하며Ⅱ. 경제민주화 개념의 등장과 다양한 해석의 갈래Ⅲ. 경제민주화의 의미 해석의 방향과 기준Ⅳ. ‘‘경제 및 주변가치들의 상호 조화의 헌법적 요청‘‘으로서 경제민주화Ⅴ. 마치며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5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의 경우는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사 집행행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침해를 당한 자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직접 헌법소원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바54,407(병합) 전원재판부

    가. (1)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의 `위계’란 사람을 속이거나 유혹하거나 사람의 착오·부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수단을 의미하고, `위력’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유형·무형의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의미하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6. 11. 30. 선고 2006헌마489 전원재판부

    가.금융소득자의 수가 매우 많으므로 만약 이에 대해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실익에 비하여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지우게 되고, 아울러 조세징수비용의 과다한 증가, 금융권의 혼란 등과 같은 많은 부정적인 점들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책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법률규정은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9헌마553 전원재판부

    가. 법인 등 결사체도 그 조직과 의사형성에 있어서, 그리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축협중앙회는 그 회원조합들과 별도로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전원재판부

    가. 심판(審判)의 대상이 되는 법규(法規)는 심판(審判) 당시 유효한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違憲提請申請棄却決定)에 따른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실질상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이라기보다는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이라 할 것이므로 폐지(廢止)된 법률(法律)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헌(違憲) 여부(與否)가 재판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바96 전원재판부

    가.(1)장애인은 그 신체적·정신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유형·무형의 사회적 편견 및 냉대를 받기 쉽고 이로 인하여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장애인의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의 조치가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이 원칙적으로 기업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99헌바91 전원재판부

    가.금융감독위원회가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증자 및 감자를 명한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의 청구인들인 위 회사의 `주주` 또는 `이사` 등이 그 취소를 구하는 당해소송에서 제1심과 항소심 법원은 `주주` 또는 `이사` 등이 가지는 이해관계를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가.국가가 의료보장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질병·부상에 대하여 적정한 요양급여를 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수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확보해야 한다. 이 사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목적은 법률에 의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체계에 강제로 편입시킴으로써 요양급여에 필요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이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합헌〕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69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