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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2輯 第3號
발행연도
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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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5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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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비공개대상정보로서의 개인에 관한 정보의 범위를 1996년 제정 정보공개법에서는 개인식별정보로 규정하다가 2004년 개정 정보공개법에서 사생활보호관련정보로 개정하였다. 대법원은 2012년 대법원 2012. 0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하여 개인식별정보와 더불어 사생활보호관련정보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를 개인식별형정보와 더불어 사생활보호관련정보도 포함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내지 주거, 등록기준지, 연락처 내지 전화번호, 직업, 나이, 전과, 상훈, 병역, 교육, 경력, 가족관계, 재산, 수입, 종교, 건강상태 등의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고 할 것이다. 정보의 최대한의 공개를 통한 투명한 정부를 이루고 국민에 대한 책임성확보라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볼 때 비공개대상정보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그 적용범위를 넓힌다면 이것은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는 상치되고 결국 정보공개법의 형해화의 폐해는 물론 정보공개법이 오히려 행정정보보호법 혹은 정보비밀법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다. 이러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확대해가는 경향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경향이 아니고 미국 정보자유법(FOIA)의 적용에 관한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례 등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연방대법원은 개인의 주소, 전화번호, 형사기록 등 통상적으로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공개됨으로써 프라이버시 보호의 기대가능성이 낮은 개인정보까지도 보호대상으로 파악하여 국민의 알권리보다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여서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정보자유법(FOIA)을 형해화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의 범위를 무한히 확대하는 것은 '최대한 공개'라는 정보자유법(FOIA)의 입법취지와는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비판도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 CCTV, RFID 등 각종 정보통신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 정보사회에서는 행정기관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개인관련정보의 최대 생산자이자 관리자가 될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무단유출과 불법공개의 가능성도 있다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법에서 개인정보보호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그러한 개정을 비공개대상 개인정보의 확대로 해석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례변경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정보화시대의 발전에 대한 역작용으로 나타나는 개인정보의 집적과 불법유출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Ⅱ. 정보공개법에서의 개인정보보호Ⅲ. 정보공개법에서의 개인정보보호절차와 ‘‘역‘‘정보공개소송Ⅳ. 미국 정보자유법의 개인정보관련 연방대법원 판결례Ⅴ. 결론참고문헌<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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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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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기각〕

    1. 헌법소원심판청구인(憲法訴願審判請求人)이 그의 불이익(不利益)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있는 착오로 전심절차(前審節次)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前審節次)로 권리(權利)가 구제(救濟)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權利救濟節次)가 허용(許容)되는지의 여부(與否)가 객관적(客觀的)으로 불확실(不確實)하여 전심절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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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

    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제98조 제1항,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와 같은 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는 그 요건과 대상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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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167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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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5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공개”의 개념에 관하여 보건대, 단어의 그 사전적 의미, 정보공개제도의 취지,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의 정의규정 등을 고려할 때 그 의미가 법 집행기관에게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주거나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아니하다. 다음으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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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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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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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1]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속하고, 이에 따라 입법자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서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정하였는바,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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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전원재판부

    가.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공동체의 상호이익을 보호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운전자의 불이익은 약간의 답답함이라는 경미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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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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