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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2輯 第4號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77 - 19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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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상대적 평등으로 이해하는 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만이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본질적으로 상이한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고 합헌이다. 이 경우 어떠한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어떠한 비교집단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비교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이 문제는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의 실무에서도 큰 논란거리로서 아직 그 명쾌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고, 평등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일관된 비교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채 다양한 유형의 판결을 양상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현재 독일과 한국에서 두 가지의 학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통설인 비교의 제3점설은 비교의 전제조건일 뿐 실질적인 구체적 비교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한국의 독자적 학설인 입법목적설에 따를 경우에는 오히려 차별받는 집단은 항상 본질적으로 상이한 집단으로 평가받게 되어 언제나 합헌이라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비교집단의 동일성 판단을 비교집단간의 본질적 차이가 확연한 때에만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곧바로 정당성심사를 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운용하자는 새로운 견해(동일성 판단 제한설)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Ⅱ. 일반적 평등원칙의 성질Ⅲ. 비교집단의 동일성 판단기준(비교기준)에 대한 학설과 판례Ⅳ. 비교집단의 동일성 판단기준(비교기준)에 대한 분석Ⅴ. 결론참고문헌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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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0)

  •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마59 전원재판부

    가. 누구든지 주민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거주지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 여부가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영내 기거하는 현역병은 병역법으로 인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내 기거 현역병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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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마661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은 고용노동부령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와 같은 구체적인 하위 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행기관의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서 그 자체로 직접 위와 같은 대행 업무를 직업으로 수행 혹은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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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가9 전원재판부

    가.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관한 헌법상 규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 보호자의 부담으로부터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모든 비용을 조세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로 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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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바96 전원재판부

    가.(1)장애인은 그 신체적·정신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유형·무형의 사회적 편견 및 냉대를 받기 쉽고 이로 인하여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장애인의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의 조치가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이 원칙적으로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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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헌마209 전원재판부

    가. 피청구인 공주교도소장의 청구인에 대한 엄중격리대상자 지정처분과 경기북부제2교도소로의 이송처분, 경기북부제2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영치품 사용신청을 불허한 처분, 경기북부제2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한 비공개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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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마259,250(병합) 전원재판부

    가.현행 헌법소원심판절차의 진행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청구인들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회부통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서 제출 등을 위한 기간)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2003.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고 그로부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기 이전인 20일 내에 이 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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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8헌바128 전원재판부

    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인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경우에도 장해급여수급권이 인정되고 있는 것과 달리, 군인과 일반 공무원을 차별취급하고 있고, 또 폐질상태의 확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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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3헌바35,37(병합) 전원재판부

    가.건설업 등록의무를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등록기준을 규정한 법 제10조 및 법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사유 등을 규정한 법 제83조 제1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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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8헌바11 전원재판부

    가. 미신고 수입물품을 감정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는 미신고 수입물품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해줌으로써 그 유통을 원활하게 하므로 미신고 수입물품의 유통억제를 통하여 미신고 수입을 근절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신고 수입물품을 감정한 자도 형사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고의에 의한 감정행위만을 처벌하므로 헌법상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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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10헌바232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제재는 공직취임을 배제하거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선거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선거를 치르는 대부분의 후보자는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자력이 충분하지 못한 국민의 입후보를 곤란하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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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7헌마24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소비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세무대리업무의 영역과 전문성에 맞추어 세무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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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가8 전원재판부

    가.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세수확보는 물론 사치성 소비의 담세력에 상응하는 조세부과를 통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경제·사회 정책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고, 1인 1회 입장에 대한 12,000원이라는 세율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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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7헌마734 전원재판부

    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007. 3. 27. 보건복지부령 제39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조항에 의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청구인들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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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바45 전원재판부

    가.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현대전이 고도의 과학기술과 정보를 요구하고 국민전체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총력전인 점에 비추어 ① 단지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②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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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1헌바64 전원재판부

    가.전통사찰보존법의 입법목적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보존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으로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9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다. 관할 행정관청의 전통사찰 지정은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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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4. 28. 선고 2002헌가25 전원재판부

    가.환매권 행사 당시의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상승한 경우 취득시에 지급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환매가격으로 인정하게 되면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모두 원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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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2. 28. 선고 2005헌마872,918(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서 준용될 수 있는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에 의해서 현재 계속 중인 헌법소원심판에 공동청구인으로서 참가를 하려면 그 청구기간 내에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당사자적격을 갖춘 자들이 그 청구기간 내에 자신들을 청구인으로 추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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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바139,2008헌마733(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군인의 퇴역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전액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퇴역군인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향상하고 이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채권자에 의한 압류를 제한하여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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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1헌마546 전원재판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3 제1항 단서에서 1998. 1. 1. 이후 유족 중 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있는 6·25전몰군경자녀를 이 사건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1997. 12. 31. 이전에 연금지급이 종결되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6·25전몰군경자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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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117 전원재판부

    가. 법률의 의미는 결국 개별·구체화된 법률해석에 의해 확인되는 것이므로 법률과 법률의 해석을 구분할 수는 없고,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는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법률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로서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이며,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법률조항 중 위헌성이 있는 부분에 한정하여 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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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9헌바49 전원재판부

    가. 법 제6조, 제9조는 유족등록의 절차 및 보상청구권의 발생 및 소멸에 관한 규정으로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를 정하는 데 실체적 관련이 없어, 유족등록신청의 거부처분을 다투는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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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바105 전원재판부

    가. 특별법 제2조 제2호는 특별법에 의한 구제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재임용 탈락자의 경우로 한정하면서도 특별법에 의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임, 파면 또는 면직된 교원도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를 다투는 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받거나 승소판결을 받고도 임용기간 만료라는 사유로 재임용되지 못한 경우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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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1헌바4 전원재판부

    가.지방공사의 직원에게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不可買收性)이 요구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를 보호하고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위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직원을 형법상의 뇌물죄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여 이를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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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8헌바139 전원재판부

    가.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과점주주 집단에게 간주취득세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기책임이나 주주에 대한 유한책임을 넘어 부당하게 납세의무를 확장하거나 조세법률주의가 추구하는 실질적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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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바160 전원재판부

    가. 헌법상 법치주의의 한 내용인 법률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국가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기본권규범과 관련 없는 경우에까지 준수되도록 요청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청원경찰은 근무의 공공성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 공무원과 유사한 대우를 받고 있는 등으로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의 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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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가.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류분권리자의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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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1헌바55 전원재판부

    가.우리 헌법은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같은 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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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5헌마127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는 국방부 등의 보조기관 등을 현역군인으로 보할 것인지 아니면 군무원으로도 보할 것인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역군인으로만 보하되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역군인이 아닌 군무원은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에 관계없이 국방부 등의 보조기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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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7. 28. 선고 2009헌마40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와 차별취급하는 것은, 퇴직급여가 1년 이상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의 공로를 보상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의 증대 등을 위해 장기간 근무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입법자가 퇴직급여법의 확대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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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6헌바85,2007헌바143(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 그런데 2007헌바143사건 심판청구 중 시행령 제29조,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25호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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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7헌마444 전원재판부

    가. 경찰공무원과 군인의 관계를 보건대,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하고( 경찰법 제3조), 군인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군에 복무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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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8헌바45 전원재판부

    공단에 대한 환급청구권에 대하여 단기의 소멸시효를 두는 것은 공법상 법인인 공단과 환급청구권자 사이에 존재하는 금전채권·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공단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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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가14 전원재판부

    가.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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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바3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구인과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퇴직군인특별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6·25전쟁 당시의 현역군인 사이에 차별취급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취급은 이 사건 법률과 퇴직군인특별법의 적용대상과 입법목적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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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5헌마667,2006헌마674(병합) 전원재판부

    가. 오늘날 의회의 입법독점주의에서 입법중심주의로 전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률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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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99헌바72,2000헌바12(병합) 전원재판부〔합헌〕

    1.법이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련된 금품수수 등 행위에 대해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이들 기관 임·직원의 직무가 국가의 경제정책,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들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여기서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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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마527 전원재판부

    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을 다시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국방의 의무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국회의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현역병의 입영 대상 및 절차에 관한 병역법 규정에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을 그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 불완전·불충분하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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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0 전원재판부

    가. 유류분 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유효한 증여라도 그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어서 권리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거래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한 것은 이러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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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70 전원재판부

    가. (1) 공동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공동사업자 모두가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며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동사업자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된다는 점에서 담세력도 공동사업자의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여 공동사업자에게 그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단독사업자와 비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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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3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이미 2004. 8. 14.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1호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조항들의 위헌확인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2004헌마644)을 청구한 바 있음에도, 2005. 11. 16. 청구취지의 추가적 변경을 통하여 위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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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3헌마841 전원재판부

    가.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그리고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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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2헌바43 全員裁判部

    가. 주택조합(住宅組合)(지역조합(地域組合)과 직장조합(職場組合)의 조합원(組合員) 자격을 무주택자(無住宅者)로 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住宅建設促進法) 제3조 제9호는 우리 헌법(憲法)이 전문(前文)에서 천명한 사회국가(社會國家), 복지국가(福祉國家), 문화국가(文化國家)의 이념과 그 구현을 위한 사회적(社會的) 기본권(基本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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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전원재판부

    가.청구인들은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만을 심판대상으로 적시하였으나, 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는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양자가 일체를 이루어 동일한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행령규정은 모법규정을 떠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을 동 시행령규정에까지 확장함이 상당하고,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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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4. 30. 선고 2007헌가8 전원재판부

    가. 국세징수법 등 관련 규정의 체계 및 운영 형태에 비추어 볼 때, 국세징수법상 공매는 체납자와 매수인 사이의 사법상 매매계약을 체납처분청이 대행하는 성격을 가지고, 계약보증금 제도는 이러한 매매의 조건을 법정한 것으로서 위약금약정과 유사한 성격이 있으며, 이러한 점은 민사집행법상 매수신청보증 제도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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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3헌바57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憲法訴願)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法律)이 당해(當該) 소송사건(訴訟事件)에 적용(適用)될 법률(法律)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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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6헌마1402,1403(병합)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청구취지로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이하 `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 제1호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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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9헌바111 전원재판부

    가. 독립운동은 오래된 과거의 사실로서 객관적인 사실확인에 어려움이 있고 그 객관적 행위사실에 대한 가치판단이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독립운동에 참가했던 사람 중 사실인정과 가치판단을 거쳐 공로에 따라 상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애국지사로 등록하게 하는 것에 합리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독립유공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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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 전원재판부

    가.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의료보험수급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를 재산권의 보장을 받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고 보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만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급여제한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이것은 헌법상의 재산권과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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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3. 15. 선고 2000헌마96·103(병합) 전원재판부

    가. 입법자가 한의사전문의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사건 규정 부칙 제2조에 정한 일부 경력자에 대하여만 수련과정에서의 특례를 인정하였으나, 이는 수련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 등의 상대적 우열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입법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만큼 합리성을 결여한 것은 아니므로, 위 제2조에서 청구인들이 마친 수련과정을 이 사건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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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7헌마1422,2008헌마32(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조항들은 도로법 제40조 제2항 및 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11호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 도로점용에 관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 및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이 아닌 외부효를 갖는 조례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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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49 전원재판부

    가.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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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10헌마510 전원재판부

    가.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는 그 지위와 직무의 성격을 달리하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제도의 성격을 가진 사회보험이라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보험가입자, 제도의 목적과 기능, 성격, 보호대상과 급여의 종류, 비용부담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과 국민연금법 제67조는 입법목적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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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3헌가13 전원재판부

    가.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의 효과로서 포괄·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것이 예외이므로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의 부동상태를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법적안정성이라는 공익을 도모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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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2. 22. 선고 2005헌마548 전원재판부

    가.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2항에 의하여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제2국민역 편입원서를 지방병무청장인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동 규정에 따라 제2국민역편입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행위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되므로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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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6헌바4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란 등으로 지적공부가 분·소실되어 토지(임야)대장에 소유자가 복구되지 않아, 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들이 토지(임야)대장등본을 이용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어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소유자로 하여금 보증인의 보증서로써 토지(임야)대장에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유자미복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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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5헌바30 전원재판부

    가. 수출신고는 수출통관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수출금지 품목을 수출하는 것은 아닌지, 수출허가 품목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닌지, 재산 해외 도피를 위한 편법의 허위수출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절차이고, 신고를 통한 수출 내용의 파악은 국가 수출입 정책의 수립 및 관세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기초가 되는데, 수입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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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전원재판부

    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6조 및 제7조의 직접적인 수규자는 법인이나, 직장의료보험조합은 공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규정의 실질적인 규율대상이 수규자인 법인의 지위와 아울러 제3자인 청구인들(직장의료보험조합의 조합원들)의 법적 지위라고 볼 수 있으며, 법규정이 내포하는 불이익이 수규자의 범위를 넘어 제3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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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가6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여 그 직무와 보유주식 간의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는바, 헌법상 국회의원의 국가이익 우선의무, 지위남용 금지의무 조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회의원이 보유한 모든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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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4헌바16 전원재판부

    가.정치자금의 조달을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맡겨 두고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이 만연해 지고, 필연적으로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다. 금력을 가진 소수 기득권자에게 유리한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민주주의의 기초라 할 수 있는 1인 1표의 기회균등원리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자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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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4. 28. 선고 90헌바24 전원재판부〔위헌〕

    1. 우리 헌법(憲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人間)의 존엄성(尊嚴性)”과 “법(法)앞에 평등(平等)”은 행정부(行政府)나 사법부(司法府)에 의한 법적용상(法適用上)의 평등(平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권자(立法權者)에게 정의(正義)와 형평(衡平)의 원칙(原則)에 합당하게 합헌적(合憲的)으로 법률(法律)을 제정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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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5헌마1173 전원재판부

    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는 특별법의 제정목적을 밝히고 있는 규정으로 그 자체만으로써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의하여는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위 조항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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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바91,92,93,94(병합) 전원재판부

    가.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한 부실경영주주에게 경영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고,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소각조항``이라고 한다)은 ``중대한 책임``과 ``상당한 영향력``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부실경영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각의 범위도 주식 전부가 아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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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바272 전원재판부

    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8. 3. 28. 법률 제907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1조의 입법목적과 제5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2항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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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6헌마551,2007헌마88,255(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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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3헌바78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고, 또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데,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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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5헌바53,65,79,2006헌바27(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유가증권 감액손실은 주식의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미실현 손실의 한 형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고,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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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4헌바26 전원재판부

    가.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의 추궁에 있어서는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조세의 형식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인 가산세 역시 의무위반의 정도에 비례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비율에 의하여 산출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서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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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4. 30. 선고 2006헌바66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행정재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제약 내지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이는 불필요한 소송을 억제하여 법원과 당사자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재판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구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4754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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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마403 전원재판부

    가.지방자치단체 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한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은 그 시행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장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법률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3기 초과 연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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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마193 전원재판부

    가. 군사법원법 제239조가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경찰관의 10일간의 구속기간은 그 허용 자체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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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0헌마81 전원재판부

    가.토지소유자의 위탁에 의한 제1단계 지적측량, 즉 ``초벌측량``의 대행용역 활동을 자신의 독립적인 직업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국민은 지적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지적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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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6헌마626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중증장애인 후보자는 일상생활에서와 같이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활동보조인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손발이 되어 비장애인 후보자라면 직접 할 수 있는 행위, 즉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물리적인 활동의 보조에 그 역할이 국한된다 할 것이므로, 활동보조인과 선거사무원은 그 역할과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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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바45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상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발생한 곳에 과세하는 것으로서 공평과세를 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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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12. 27. 선고 2005헌바9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과 위험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며 도로교통과 관련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음주운전을 효과적으로 단속·억제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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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바18,32(병합) 전원재판부

    가. 환매기한 설정의 입법목적은 국가가 징발매수한 토지 등에 투자하여 개발한 이익이 사회 일반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동안 전혀 관리도 하지 아니한 피징발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 토지 등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매요건 자체를 기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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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54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전념성을 추구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공무원이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후보자로서 선거에 참가할 수 있다면 부적절하게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거나 선거구민들에게 유리한 편파적인 행정이나 법집행을 행할 소지가 있다. 입법자가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공직선거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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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8헌바110 전원재판부

    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당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당해 사건이 종결된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은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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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9헌마177 전원재판부

    가. 군법무관수당규칙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있어서 청구인은 군법무관으로 임용되어 보수액을 지급받을 때에 군법무관수당규칙 부분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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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9헌바102 전원재판부

    가. 사학연금수급권이 재산권의 성격을 일부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보장법리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입법자로서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 민법상 상속 제도와 달리 그 입법목적에 맞도록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유족의 범위를 일정한 친족 등으로 제한하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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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바86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스간선시설의 설치의무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부과함과 아울러 그 설치비용도 전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에게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 외에 가스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법정하여 이를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적기에 가스의 공급을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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