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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3輯 第1號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131 - 16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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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맺는 다양한 관계 중에서 법을 매개로 형성되는 관계가 법적 관계이다. 법적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단계의 최상위에 있는 헌법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헌법관계이다. 그중에서도 헌법의 존립목적인 기본권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기본권관계이다. 기본권관계는 인간이 기본권을 중심으로 맺는 생활관계를 말한다. 기본권관계라는 틀은 그동안 드물게나마 사용되어서 새로운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그에 관한 본격적 논의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기본권관계는 기본권을 직접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기본권과 그 관련 요소의 헌법적 위치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들이 서로 맺는 관련성에 주목하여 기본권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틀이나 도구개념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본권관계는 기존 논의를 새롭게 정리하거나 올바르게 이해하고 관련 법개념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도록 도와주는 데 그친다. 기본권관계는 ① 기본권 관련 내용을 확정할 수 있게 하고, ② 기본권문제를 적절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하며, ③ 기본권 관련 법개념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설정할 수 있게 하고, ④ 기본권문제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며, ⑤ 기본권문제 해결 순서를 확정할 수 있게 하고, ⑥ 기본권제약 중첩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한다.기본권관계의 구성요소는 기본권의 보호대상, 기본권주체, 국가, 기본권제약자, 기본권 관련법익, 장소, 시간이다. 기본권관계에서 국가와 문제가 되는 기본권 그리고 그 제약을 확정 짓는 기본권주체는 필수적 요소이다. 그러나 기본권주체는 기본권관계의 고정요소이므로, 가변요소인 제약주체가 기본권관계의 유형을 가르는 데 매우 중요하다. 즉 제약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기본권관계는 다양하게 나누어진다. 기본권관계는 먼저 개인과 국가만으로 이루어지는 양극관계와 기본권주체인 개인과 기본권보호자인 국가 이외에 기본권제약자인 제3자가 등장하는 3각관계로 나뉜다. 양극관계는 개인과 국가만이 구성요소이므로, 개인이나 국가가 제약주체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 주체가 2중적 지위에 있다는 특색이 있다. 양극관계에는 국가가 기본권제약자이면서 기본권보호자인 전통적 관계와 기본권주체 스스로 자기 기본권을 제약하는 기본권구조관계를 아우른다. 기본권3각관계는 가해자와 피해자, 보호자가 모두 다른 주체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 기본권3각관계에는 다른 기본권주체가 침해자인 기본권3각관계, 국제법주체가 침해자인 국제적 기본권관계, 자연이 침해자인 자연재해극복관계가 있다.

목차

Ⅰ. 기본권에 관한 새로운 도구개념의 필요성Ⅱ. 기본권관계의 의의Ⅲ. 기본권관계의 구성요소Ⅳ. 기본권관계 유형Ⅴ. 맺음말: 객관적 기본권심사를 위한 토대인 기본권관계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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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136(병합) 전원재판부〔각하·기각〕

    1.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비록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규정취지에 반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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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8헌마419,423,436(병합) 전원재판부

    가. 소해면상뇌증의 위험성, 미국 내에서의 발병사례, 국내에서의 섭취가능성을 감안할 때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유통되는 경우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것이 유입되어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중요한 기본권적인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로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과 관련하여 소해면상뇌증의 원인물질인 변형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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