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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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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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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4輯 第3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211 - 23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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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과학기술 위험의 특수성(위험의 본질성, 위험 인식의 어려움, 광범위한 손해발생)에 근거하여 과학기술 위험관리에서 고려할 수 있는 행정법적 쟁점을 고찰하여 보았다.미국의 행정법적 분류에 따르면 위험은 정도에 따라 여섯 가지 개념(Opportunity, Possibility, Probability, Likelihood, Chance, Fate)으로 분류된다. 이 중 개연성(Probability)은 “손해가 발생 할 것이라는 잠재적인 기대”(“Likely to happen or to be the case”)로 정의되며, 과학기술 영역에서 위험발생 가능성에 대한 입증방법으로 가장 의미 있게 논의된다.위험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위험 존재에 대한 평가, 행정 수단의 이익측정, 규범적 평가 단계를 거쳐 구체화된다. 하지만 위험존재와 손해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운 과학기술 영역에서는 위험의 개연성 평가, 행정수단의 이익측정 등의 단계만으로는 규제의 안전성, 신뢰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따라서 본고에서는 과학기술 위험관리에서 규제 당사자간(행정부, 피규제자, 기술이용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행정법적 쟁점을 검토하여 보았다. 첫째, 투명한 정보관리 (최신의 충분한 정보, 규제기관과 정보기관의 분리와 협업,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통하여 신뢰를 형성한다. 둘째, 불법행위법 또는 증거법상 엄격책임론을 적용하여 경험칙상 손해의 발생만으로도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규제결정기관인 행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행정부가 규제의 구체적 기준을 제공하고, 정보제공기관의 중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절차를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넷째, 수인 가능한 위험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도록 하고 동의요건을 강화(Informed Consent)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다섯째, (명확하게 위험과 손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기술의 제조과정에 참여한 개별 주체들에게 손해를 분담하거나 기술 활용을 승인한 국가가 일정한 비율의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Ⅱ. 과학기술행정에서의 위험관리Ⅲ. 위험의 존재인식과 측정, 국가의 개입논의Ⅳ. 과학기술 위험관리에서의 주요 고려사항Ⅴ. 나가며참고문헌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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