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1. 서론2.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3. 독일의 비례대표제 이해4. 현행선거제도 개선방향 : 결론에 갈음하여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라1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는 1997. 7. 16. 선고한 96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을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들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마91·112·134(병합) 전원재판부
가. 기탁금의 액수는 불성실한 입후보를 차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여야지, 진지한 자세로 입후보하려는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도여서는 아니될 것인바, 공선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후보자로 하여금 2천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평균적인 일반국민의 경제력으로는 피선거권 행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6헌마99 전원재판부〔기각〕
1.무소속후보자의 입후보에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인 선거권자의 추천에 의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게 하여 후보자가 난립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한편, 후보자등록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효과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이에 반하여 일정한 정강정책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192,211,262,325,2013헌마781,2014헌마53(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분할금지조항은 국회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 행정구역 단위 중 자치구를 분할하여 다른 선거구로 편입하는 것만을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행정구의 분구 및 통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법률 조항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행정구가 분할되어 다른 선거구로 편입될 것인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고, 국회가 이 사건 분할금지조항에 근거하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89. 9. 8. 선고 88헌가6 全員裁判部
가.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 제33조의 기탁금(寄託金)은 너무 과다하여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와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헌법(憲法) 제11조의 평등보호원칙(平等保護原則), 제24조 참정권(參政權), 제25조의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을 침해(侵害)할 뿐만 아니라 정당추천(政黨推薦) 후보자(候補者)와 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8헌마413 전원재판부
가. 현행 비례대표선거제하에서 선거에 참여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에 의하여 직접 결정되는 것은, 어떠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할당받을 정당에 배분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3헌마106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은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의 직무전념성 확보에 있는바, 이 사건 조항과 마찬가지로 공선법 제53조 제1항도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선거운동에 남용할 우려가 있는 공무원 등의 일정 집단에 대하여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꾀하고 공무원의 직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2헌마409,510,2013헌마167(병합)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조항은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 대하여 전면적·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나 내용 및 불법성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신진정치인의 정계진입 수월성의 기반이 되는 독일의 정치․교육시스템에 관한 고찰
유럽헌법연구
2017 .01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입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20 .01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절차의 하자와 * 이 논문은 2022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공직선거의 효력
홍익법학
2023 .02
민주적 원칙과 당파적 이익: 2020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위성정당에 대한 태도와 투표선택
한국정당학회보
2023 .12
정당 중심 민주주의의 재고: 개정 공직선거법과 독일 선거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2021 .02
위성정당에 관한 헌법적 고찰
홍익법학
2024 .06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정당체제의 변화: 의도된 설계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
의정연구
2020 .01
제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 : 선거법 개정과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
공법학연구
2020 .05
공직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계헌법연구
2021 .01
50%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헌법적 쟁점
공법연구
2019 .10
현행 지방선거 제도의 문제와 개혁방안:개방명부 중층비례대표제
의정연구
2023 .04
연동형비례대표제 개선을 위한 제언
동아법학
2021 .08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효과: 제19대~제21대 총선의 지역정당체제 변화
분쟁해결연구
2024 .04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정당명부 작성단위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2019 .02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이 지닌 구조적인 문제점과 대안의 검토
법과 정책연구
2020 .01
우편선거제도 확대를 통한 보통선거원칙의 실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헌법학연구
2020 .01
선거제도의 개념 오용과 정합성: 비례대표성을 중심으로
의정연구
2019 .01
한국의 정당공천제도: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누가 결정하는가?
정치정보연구
2020 .06
독일에서 정당해산제도와 방어적 민주주의의 변화 -독일연방헌법 개정으로 도입된 헌법적대적 정당 재정지원 금지를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2019 .01
위헌정당 소속 의원의 자격상실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2018 .0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