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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5輯 第3號
발행연도
2017.02
수록면
65 - 9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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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수많은 신생독립국들 중에서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성취한 매우 특별한 성공사례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으며, 그 점은 우리 모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보이던 경제가 이제는 성장률 둔화로 인하여 이른바 한계성장의 문제를 보이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최순실 사태를 통해 확인된 국가권력 핵심부의 무능과 부패, 비리는 지난 70년 동안의 민주주의 발전에대해서도 적지 않은 회의를 낳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5%를 밑돌게 되면서 대통령이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하여 국정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계기를 모색하고 있다. 여기서 지난 제18대 대선의 결과를 반추하고, 어떻게 올바른 대통령을 선출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유사한 형태의 권력오남용이 불가능하도록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좋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방치하는 것보다는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이다. 향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일정도, 차기 대통령선거와 그 이후의 변화도 불투명하고, 개헌을 비롯한 제도 개선의 절차와 내용 또한 현재로서는 뚜렷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민들의 주권의식과 시민의식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한 차원 더 성숙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만일 정치권이 구태를 답습할 경우에는 국민과의 눈높이 차이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며, 정치적 대변혁의 물살이 거세어 질 것이다. 이제는 어느 정당이, 또는 어느 대선후보자가 수혜자인지를 따질 때가 아니다. 1960년의 제2 공화국 수립과 1987년의 민주화에 버금가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름하게 될 대변혁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일제 강점기에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장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서 투쟁하던 애국지사들처럼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공동체의 장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새로운 도약을 가능케 하는데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대한 평가와 오늘의 정치현실Ⅱ. 대한민국의 민주정치, 그 성과와 한계Ⅲ. 제왕적 대통령제, 무엇을 바꾸어야 할 것인가Ⅳ. 정치의 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 어떻게 끊을 것인가Ⅴ.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헌법개정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Ⅵ. 결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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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6. 22. 선고 70다1010 전원합의체 판결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제2조 제1항 단행의 규정은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26조 제8조 제9조 제32조 제2항에 위반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전원재판부

    가. 피청구인은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 등과 함께 신설합당 형식으로 창당한 정당이므로, 민주노동당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을 뿐이고, 민주노동당의 목적이나 활동 그 자체가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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