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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한 (서강대)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서강인문논총 西江人文論叢 第57輯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75 - 95 (21page)
DOI
10.37981/hjhrisu.2020.04.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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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재판에서 사법부의 판결은 1) 서울지방법원 판결문(1996. 8. 26.), 2) 서울고등법원 판결문(1996. 12. 16.), 3) 대법원 판결문(1997. 4. 17.)으로 이루어져 있다. 5.18재판은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에 초점을 맞추고 5.18의 학살은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5.18을 가장 급진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5.18에서 국민의 저항이 헌법제정권력이자 헌법기관이며, 학살자들의 국헌문란이 1987년 6월 항쟁에서 종료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급진적인 재현은 대법원에서 기각된다. 이는 대법원이 국민의 저항권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간의 판결의 차이에서 드러난 중요한 쟁점은 국민의 저항권을 어떤 차원에서 수용하느냐에 있다. 현행 헌법에 국민의 저항권은 구체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4.19 민주 이념의 계승이라는 표현에서 유추해석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저항권을 명문화하는 것과 유추해석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처럼 일정한 조건의 제약이 있는 소극적인 저항권만이 아니라 적극적 저항권까지 헌법에 수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5.18 당시 국민의 결집된 저항을 헌법제정권력이자 헌법기관으로 승인했던 서울고등법원의 급진적 재현을 복원하는 일이기도 하다.
사법부의 판결은 5.18을 헌법수호운동으로 재현하고 있으며, 이는 비록 5.18이 1987년 헌법의 전문에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대한민국 헌정체제의 일부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5.18의 법적 재현은 헌법에 국민의 저항권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1. 오월의 헌법?
2. 5.18의 법적 재현과 쟁점들
3. 대중봉기와 헌정의 선순환을 위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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