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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5권 제6호(통권 제760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43 - 17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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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양벌규정 사건〉2019헌가25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제한 사건〉2017헌바244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공무원범죄로 퇴직연금감액 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사건〉2018헌바402
직사살수행위 위헌확인등 〈직사살수사건〉2015헌마1149
정답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결성 · 가입사건〉2018헌마551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 위헌확인〈법관의 명예퇴직수당정년잔여 기간 산정방식사건〉 2017헌마32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사건〉 2017헌마479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집단행위금지 사건〉2018헌마550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을 정액수가로 규정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조항에〉 2017헌마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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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1헌바42 전원재판부

    가.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초·중등학교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정당에의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공무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을 뿐, 정당에 대한 지지를 선거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자리에서 밝히거나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의 활동은 허용되므로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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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8. 5. 31.자 2015헌마476 전원재판부 결정

    가.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은 집회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므로 살수차 사용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살수차와 같은 위해성 경찰장비는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혼합살수방법은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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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1헌바32,2011헌가18,2012헌바185(병합) 전원재판부

    가. (1) 이 사건 국가공무원법 규정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법의 입법취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거나,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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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4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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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마710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청구인들(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인 지방선거 선거권자들)은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이 금지되었으므로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이 있다. 한편,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바, 현행 헌법소원절차에 미루어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보다 약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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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가30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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