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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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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2권 제1호(통권 제28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47 - 17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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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헌법」은 젠더폭력을 개별 기본권에서 다루지 않았다.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통하여 보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폭력과 구분된 젠더폭력에 대한 국가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젠더폭력이 성차별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평등권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젠더폭력의 근절을 요청한 국제인권규범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헌법」에서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도출할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한 다음, 외국 「헌법」에서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국가의 의무 조항을 둔 입법례를 검토하여,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의 기본권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향후 개헌에서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권리’로서 기본권성을 명확히 하고, 평등권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할 것이 요청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국제인권규범에서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국가의 의무
Ⅲ. 우리 「헌법」에서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도출의 가능성과 한계
Ⅳ. 외국 헌법의 젠더폭력 관련 입법례
Ⅴ. 결론: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의 기본권화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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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2008헌마118(병합) 전원재판부

    가.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위헌〕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法律)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法院)이 다른 내용의 재판(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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