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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한나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저널정보
한국생명윤리학회 생명윤리 생명윤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57 - 70 (14page)
DOI
10.37305/JKBA.2020.06.2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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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세포 내 DNA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유전자치료, 유전적변이, 유전자편집 등 그 목적, 대상, 방법, 결과에 따라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며, 그 용어에 대한 정의도 다르다. 특히 국내 · 외 법 및 제도의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그 차이에 따라 규제력도 달라지기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전정보를 변형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발달하고 배아 및 생식세포 대상의 연구 허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인간의 세포 내 DNA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의미를 적절하게 내포하고 있는 합의된 용어의 마련은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에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전자치료에 대한 정의를 정리한 후, 배아 및 생식세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한 용어와 그 용어가 내포해야 할 몇 가지 조건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논의를 시작으로 유전적 변형과 관련하여 관련 심의 절차 및 규제 방법 등 관련 법 개선사항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때 사회에서 합의된 용어를 전제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도입 : 연구 필요성, 연구 배경
Ⅱ. 국내 · 외 법률상 유전자치료(Gene Therapy)의 정의
Ⅲ. 배아 및 생식세포 대상 ‘유전자치료’ 적용의 적절성
Ⅳ. 해외 사례로 살펴본 배아 및 생식세포의 유전적 변형의 정의
Ⅴ. 결론: ‘배아 및 생식계열 대상 유전적 변형’ 용어의 도출과 그 용어의 조건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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