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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지은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61號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59 - 178 (20page)
DOI
10.35979/ALJ.2020.05.6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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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은 정부에 대한 대국민 신뢰와 투명성을 향상하고 민관협력서비스의 창의적인 개발로 예산 절감 및 정책 결정의 효율화를 제고한다.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방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신기술과 데이터 이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발전과 정부 주도 정책의 결합은 혁신을 통하여 만들어가는 보다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함께, 데이터 구축과 공개가 자칫 ‘빅브라더’ 시스템으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빅데이터 자체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할지라도, 데이터의 이용자에 따라,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과 네트워크에 따라, 무엇을 위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따라 통합된 데이터의 내용과 그 파급력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사회질서를 구축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 대하여 경제학적, 기술적인 분석 외에 법제와 행정현실에 대한 고찰이 필수적이다. 빅데이터와 사업성의 결합이 촉진되는 상황 속에서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데이터라 할지라도 그 수집과 공개와 관련하여 공공성과 공익이 있는지에 관한 고찰이 진지하게 선행되어야 한다. 각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행정작용의 양상에 따라 각각의 데이터별로 수집 및 개방의 공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상황을 고려함으로써 공공데이터 개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와는 구별되는 공공데이터 개방 제도를 인식하고 향후 발생가능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이론과 법리가 최신 정보처리기술에 발맞추어 개선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공공데이터 개방의 현황
Ⅲ.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제
Ⅳ.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한 문제들
Ⅴ. 공공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법심사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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