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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정혜윤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노동N이슈 노동N이슈 제37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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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소위 ‘갑질’문화가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갑질이 가장 만연한 곳이 바로 직장입니다. 권력과 지위, 상하관계, 기수 등 여러 상황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기 시작해 벌써 반년이 다되어갑니다. 이후 현장 상황과 노동조합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직장내 괴롭힘과 노사관계’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 김경협 · 김영주 · 어기구 의원과 자유한국당 문진국 · 장석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행복한일연구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직장내 괴롭힘 문제에 관한 노동조합과 사용자, 노-사 공동사례 발제와 논의를 통해, <직장내 괴롭힘>문제의 다양한 쟁점을 이해하고 향후 공동의 과제 및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회자는 문강분 대표(행복한 일 연구소), 발제자는 이강호 위원장(페르노리카 코리아 임페리얼 노동조합), 이준희 수석위원(한국경영자총연합회 노동경제연구원), 김은주 센터장(한국수자원공사 조직문화혁신센터), 토론자로 권오성 교수(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문성덕 변호사(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법률원), 이영기 사무관(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이 참석했습니다.

2019년 마지막 <노동N이슈>는 본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지상 중계합니다.

목차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취지와 내용
괴롭힘 가해자 임원을 옹호하는 회사, 그에 맞서는 노동조합의 고군분투
사용자들의 실질적 고민들
직장 내 괴롭힘 법제화의 한계
노-사 간 공동대응 모범 사례를 보여주는 한국수자원공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5개월, 우리의 고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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