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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교육녹색환경연구 교육녹색환경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8 - 65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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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4년부터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의 의무대상건축물로 지정되었으며, 동 규정에서 정의하는 공공기관 건축물에 해당되어, 2008년 9월 신·재생에너지 의무대상 건축물로 포함되었다. 또한 2019년 4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부터 ZEB인증의 의무대상 건축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을 획득한 316개의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신·재생에너지시스템”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에너지 소요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기준으로 에너지자립률을 분석하였다. 316개 본인증 교육시설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에 따른 ZEB 인증등급을 추정하면 1+++ 등급 12개 시설의 경우 1곳을 제외하고 모두 ZEB 5등급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239개의 1++ 등급 시설에서 11%에 해당하는 28곳이 ZEB 5등급 수준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현 수준에서 일반 교육시설의 ZEB 인증은 무리가 있으며,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상향과 신·재생에너지시스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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