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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9 - 10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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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위험한 성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신상공개제도, 위치추적 전자감시, 성충동 약물치료, 치료감호 등의 다양한 보안처분들에 대한 법률들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보안처분들은 현재 대부분의 성범죄와 관련된 판결에서 무거운 형벌과 더불어 중복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보안처분의 지나친 팽창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비례성원칙의 엄격한 준수가 요구된다. 그러나 판례에서 나타난 비례성원칙의 심사는 추상적인 논증으로 인해 보안처분의 한계를 설정하는 심사도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특히 불완전한 재범 위험성 예측에 근거하여 보안처분을 부과받는 당사자의 특별한 상황이 비례성 심사에서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보안처분들에 대한 비례성 심사에서 법원이 어떤 논증을 펼치고 있는지를 분석한 후, 비례성원칙의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판례의 논증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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