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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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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7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9 - 17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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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이후 공안기관들에 대한 개혁은 기존 업무를 조정하거나 이관하는 것이었지 업무 총량을 줄이는 방식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국내정보수집과 대공수사를 중단함에 따라 정보경찰은 유일한 국내정보수집부서로 위상이 강화되었고 보안경찰은 안보수사본부로 격상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보 및 보안경찰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을 논증하기 위해 경찰-정보기관의 분리원칙, 경찰 권한에 근거한 정보수집의 한계를 검토하고 정보 및 보안경찰의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들 부서를 해체한 후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시민사회는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기관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펼쳐왔고 조금씩 성과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안기관 전체를 염두에 둔 체계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등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지금은 공안기관에 대한 개혁의 고삐를 늦출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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