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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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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7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1 - 21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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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해외파견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열악한 노동 및 거주 실태가 주목을 받으면서, 기존의 연구들은 이 문제를 주로 ‘강제 노동’(Forced labour)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북한 해외노동자가 벌어들이는 보수가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해 사용된다는 의심으로 인해, 대북 제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글은 북한 해외노동자의 문제를 ‘강제노동’의 접근틀로 바라보는 기존의 국제인권레짐의 인식과 정책 처방이 가지는 의미와 한계를 분석한다. 북한 해외파견노동자를 강제노동의 피해자로만 위치 짓는 태도는,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파견을 선호하는 동인, 해외 파견지에서의 수용과 저항의 동학,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북한 노동자들의 주체적 욕구를 구체적으로 살피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접근법은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전략과 맞물리면서, 북한 해외파견노동자의 노동권 실현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대안적으로 북한 해외파견노동자의 문제를 지구화된 경제 체제에서의 이주노동의 일환으로 바라보는 접근법은, 이들의 노동권 실현을 위해 송출국, 유입국 모두의 책임으로 정책을 구체화시키는 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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