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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9 - 17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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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은행업규제를 검토하여 우리 법제를 위한 시사점의 도출을 시도한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은 전업주의를 취하고 있는 결과 오직 은행업무만 할 수 있으나 우리는 은행업무,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를 할 수 있다. (2) 중국은 은행업의 규제 및 감독의 목적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있으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3) 중국은 은행설립을 위해 예비신청서와 정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우리 역시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4) 중국은 은행의 최저자본금이 약 86억, 171억, 1,714억이 되나 우리는 지방은행은 250억 이상이고 전국적으로 영업하는 은행은 1,000억 이상이다. (5) 중국과 우리는 자본상태를 판단하여 3가지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6) 중국은 은행주식의 보유자를 구분하지 않고 발행주식 총수 또는 총지분의 5%이상 취득하려면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은행주식의 보유자에 따라 그 규제가 다르다. 즉 은행주식의 보유자가 금융주력자라면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지방은행의 경우 15%) 이상을 취득할 수 없으나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15%, 25% 또는 33%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고 은행주식의 보유자가 非금융주력자라면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지방은행의 경우 15%)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7) 중국의 주요주주(5%이상 보유자)는 오직 하나의 은행에서만 주요주주가 될 수 있으나 우리의 대주주(10% 또는 15%이상 보유자)는 이런 제한이 없다. 또한 중국의 주요주주는 5년간 주식매도가 금지되나 우리의 대주주에게는 이런 제한이 없다. (8) 중국의 사외이사는 2개 이상의 은행에서 겸직할 수 없으나 우리는 이런 제한이 없다. (9) 중국은 이사회의 의장과 당해 은행의 대표는 겸직할 수 없으나 우리는 사외이사 이외의 자가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그 겸직이 가능하다. (10) 중국은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은행의 직원만 아니라면 누구라도 가능하나 우리는 사외이사만 가능하다. (11) 중국과 우리는 임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중국과는 달리 우리는 은행뿐만 아니라 그 은행의 대주주도 임점검사의 대상이 된다. (12) 중국과 우리는 적기시정조치를 3단계로 구분해서 발동하고 있으나 중국과 달리 우리는 적기시정조치의 유예라는 별도의 제도를 두고 있다. (13) 중국은 신용위기의 발생 등과 같은 경우에는 은행을 직접 관리하여 사실상 국유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와 같은 제도가 없다. (14) 중국은 금융감독당국이 자국 내의 여러 감독기관과의 공조와 외국 금융감독당국과의 공조규정을 두고 있으나 우리의 은행법상 금융감독당국의 국내외의 공조는 빈약하다. 끝으로 이미 세계경제에 편입된 우리는 은행업규제 역시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우리의 은행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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