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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7 - 11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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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미세먼지의 오염원별 연구, 법제 제정에 관한 연구, 국제법적 연구 등이 왔다. 본 연구는 2019년 2월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보완입법이 발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미세먼지 법안 평가이다. 즉 국회계류 중인 미세먼지 법안들의 경향과 논거를 분석하고 미세먼지에 관한 법제도 보완의 방향성을 판단하였다. 본 입법현황을 검토한 결과 정책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대기환경을 포함한 미세먼지 정책을 설계하거나 법을 제정할 때, 미세먼지의 농도나 기준, 영향 등 과학적인 전문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미세먼지 특별법에 근거한 지자체의 조례들에도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집행이나 예산확보와 관련한 명확한 근거를 두어야 한다. 셋째,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2019년 4월 8일의 미세먼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기존 국가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한 입법이다. 국제 공동연구부터 미세먼지 원인규명의 마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협력관계 형성은 중요하다. 개정법률안에서는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소관의 배분이나 국제적인 협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관련 사항에 대한 점을 명확히 보완할 수 있게 부칙을 신설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취약한 계층에 대한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의 4월 8일 발의된 미세먼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정책수혜 대상 선정에 있어 신중함이 필요하다. 농축산업에의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법안과 같이 특정영역에 해당하는 법안은 그 산업 특성에 맞는 법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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