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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규현 (국토해양부 낙동강홍수통제소 조사과) 홍성훈 (국토해양부 낙동강홍수통제소 조사과) 김정호 (국토해양부 낙동강홍수통제소 조사과) 송인권 (국토해양부 낙동강홍수통제소 조사과) 김민식 (국토해양부 낙동강홍수통제소 조사과)
저널정보
한국수자원학회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375 - 1,379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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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최근의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더불어 유역의 도시화 등으로 인해 급격한 하천환경 및 사회적 여건변화에 맞추어 "하천법"을 전부개정(법률 제8338호)하여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 "하천법"에서는 하천수 사용 관리 조정기능이 크게 강화되어 국가 및 지방하천에서 하천수를 취수하여 특정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취수량에 관계없이 누구나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허가를 받아야한다. 따라서 국토부 소속기관이자 국가 물관리 전문기관인 홍수통제소는 수문조사, 이수(하천유량 관리 등) 및 치수(홍수예보 등) 등의 주요업무 중 기존 국가하천에 국한되었던 하천수사용 관리를 지방하천까지 확대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법에 따라 집행된 2009년 국가하천, 지방하천 및 일시적인 하천수 사용 인 허가 행위 등 하천수관리 현황자료를 조사 정리하였다. 현황 자료를 토대로 행정구역(시 도)별, 수계별, 용도별, 허가량별, 월별 분석을 수행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일시적인 하천수사용은 상기 분석 이외에 하천등급별, 공사종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2009년 총 152건(반려, 취소 등을 제외한 행위는 총 131건 : 국가하천 43건, 지방하천 33건, 일시적인 하천수 55건)의 기본적인 통계분석을 통하여 낙동강유역의 하천수사용 특성을 제시하고, 파악된 하천수사용 특성 결과는 낙동강유역의 물관리정책에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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