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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판례 - 장기간 요양 중 발견된 고혈압증세가 악화되어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 최초 재해 당시의 상병과 사망원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사례
산업보건
2004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요양 중 떡에 의한 기도폐쇄로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 사건 산재 요양상병과 사망 원인 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하지 않은 사례
산업보건
2010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유발됨으로써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한 사례
산업보건
2005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근로자의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될 수 없다
산업보건
2005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음식물을 먹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산업보건
2012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38년 전의 사고로 인한 난청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추가상병)를 인정한 사례
산업보건
2010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백혈병으로 인한 사망이 공부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본 사례
산업보건
2005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장기간 다량의 벤젠 사용한 연구원 백혈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산업보건
2007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전화국 직원이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산업보건
2002 .01
업무상재해의 판례 - 군청의 여러 보직을 겸한 자가 공무집행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갑자기 소뇌의 뇌실질 내 출혈 등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기왕증을 악화시켜 사망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산업보건
2011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기존의 의학적 소견과 다른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하여는 당해 근로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그 원인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있었다는 자료가 필요하다
산업보건
2006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위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산업보건
2005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이 사건 상병(뇌출혈)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업무와 무관하게 고혈압을 비롯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산업보건
2010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산업보건
2008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산업보건
2003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산업보건
2009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산업보건
2008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산업보건
2008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업무수행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해 발현됐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산업보건
2007 .01
업무상재해의판례 - 6개월의 휴직후 갑작스런 혈압의 상승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산업보건
200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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