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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대한양돈협회 (대한양돈협회)
저널정보
대한양돈협회 양돈 양돈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1989.1
수록면
46 - 48 (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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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3월 8일 본회의를 열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성안한 축산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국회가 개정한 축산법 개정 법률안은 축산농가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를 금지하고 축산업 허가상한선을 두었으며, 허가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과 대기업의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축산업심의위원회를 농림수산부내에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되는데, 기존 허가업체는 2년 이내에 허가상한선 이하로 사육두수를 줄여야 한다. 개정 축산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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