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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판례 - 경비업무를 시작한 이후 6개월 동안 과도한 업무량의 증가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산업보건
2007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업무수행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해 발현됐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산업보건
2007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했다면 업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
산업보건
2009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과로로 인한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산업보건
2013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사용자의 지나친 조합원에 대한 통제와 간섭으로 인하여 질병의 발병과 상당한 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산업보건
2008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위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산업보건
2005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근로자가 발병한 장소가 사업장 밖이고 업무수행 중 발병한 것이 아니어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면 업무상 재해이다
산업보건
2005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재해를 당한 지점이 사용자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영역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업보건
2006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VDT' 증후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
산업보건
2006 .01
과로나 스트레스와 업무상질병
산업보건
2001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업무수행 중 사용한 벤젠으로 인한 백혈병의 발병과 그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산업보건
2005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갑작스런 업무환경의 변화가 '주요우울장애'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
산업보건
2008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장해 상태가 퇴행성병변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산재사고로 기존 질병의 상태가 급격히 약화됐다면 업무상 재해이다
산업보건
2006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이 사건 상병(뇌출혈)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업무와 무관하게 고혈압을 비롯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산업보건
2010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위암 및 췌장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산업보건
2005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2년 동안 불안정한 자세 및 무거운 장비 및 부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산업보건
2007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산업보건
2003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산업보건
2008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산업보건
2008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산업보건
20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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