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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미라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역사실학회 역사와실학 歷史와實學 第72輯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329 - 358 (30page)
DOI
10.31335/HPTS.2020.08.7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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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栢吐里鄕約案』과 『栢吐鄕約稧本錢記』자료를 기반으로 경상도 함양 백토리향약의 성립 배경, 구성과 운영, 재정운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백토리향약은 경상도 관찰사 이헌영의 향약 정책과 백토리 사족들의 협조로 인하여 1892년에 성립되었다.
백토리향약은 백토리의 上栢, 太古亭, 內栢, 楮田, 南孝, 麥亭마을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栢吐里鄕約案』의 「節目」을 살펴보았을 때, 혼상시 부조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강회, 善籍, 過籍관련 내용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백토리향약이 향촌의 교화에 주목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18세기 주현향약은 사회경제적 변동을 막는 방파제로, 향촌통제 목적이 강했다면 19세기 후반 시행된 주현향약은 강력한 향촌통제보다는 향촌의 풍속교화에 중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백토리향약은 1892년부터 1894년까지의 임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데, 約正은 매번 바뀌지만 訓導, 直月, 下任등은 2~3번 연임하였다. 또한 백토리향약은 강회 재정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이 특징인데, 1892년 8월 13일과 1893년 4월 16일 강회의 재정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매 강회 때마다 약원들에게 회비를 거두었으며, 회비는 대부분 강회 관련 물품 비용으로 지출되었다. 1893년 4월 강회 지출항목에서 눈에 띄는 점은 白紙를 구입한 후 일부를 奴의 집에 賻儀하였다는 점이다. 19세기 후반이 신분제가 해체되고 있었던 상황 등임을 고려하면 奴는 약원마다 1명씩 명목상 기재된 것이며, 실제는 약원의 집에 부의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백토리향약은 19세기 후반 향약이 동・리에서 시행된 향약 운영의 확인할 수 있는 사료로서 가치가 있다. 1892~1893년을 중심으로 자료가 남아있어, 그 이후의 운영에 대해서 살펴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1894년 동학농민운동 등의 다양한 변화로 인하여 함양 백토리향약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사료된다. 제한된 사료의 결과이지만 추후 다양한 지역의 향촌관련 사료들을 중심으로 19세기 후반 주현향약 연구 지평을 확대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栢吐里鄕約의 성립 배경
Ⅲ. 栢吐里鄕約의 구성과 운영
Ⅳ. 栢吐里鄕約의 재정 운영
Ⅴ. 결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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