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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장성영 (대한양계협회)
저널정보
대한양계협회 월간양계 월간양계 제43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14 - 117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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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8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 확대하면서 금년 2월부터 모든 음식점 및 배달용 치킨에도 원산지표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포장재, 스티커, 전단지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국내산' 또는 '수입산'으로 정확히 명기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 또는 처벌받게 된다. 이 같은 추세에서 본회는 지난해 말부터 '국산닭고기인증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산닭고기인증제'는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 투명한 관리체계를 통해 100% 국내산닭고기만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국산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미 여러 업체에서 국산닭고기인증을 획득, 인증마크를 부여받으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신청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를 통해 '국산닭고기인증제' 사업에 대해 요약 정리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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