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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저널정보
대한설비건설협회 설비건설 설비건설 제215권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4 - 39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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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제반 보고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동법상 보고제도로는 $\Delta$수주활동상황보고 $\Delta$계약체결결과보고 $\Delta$시공상황보고 $\Delta$공사내용변경보고 $\Delta$준공보고 등이 있다. 또한 해외건설업체가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수주활동상황보고 이다. 이 보고는 도급형 공사의 경우 입찰 예정일 10일전까지, 개발형공사의 경우 공사시행 개시일 20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내외 건설공사로 부터 하도급 형태의 수주활동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이 기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외건설촉진법에 의거 국토해양부는 과태료(2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최근 신규등록업체 가운데 이 절차를 생략해 과태료 부과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편 보고를 생략하는 경우 추후 동 공사에 대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해외공사 상황보고 업무처리는 국토해양부의 위탁을 받아 해외건설협회가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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