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저널정보
대한설비건설협회 설비건설 설비건설 제271권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55 - 57 (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2년 한 해 동안 근로시간, 임금, 연차휴가등과 관련한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과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점검이 연이어 있었다. 종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 시 1회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과는 달리 지난 2011년 5월부터는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내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본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