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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황현배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소방방재공학과) 민세홍 (가천대학교 공과대학 설비.소방공학과)
저널정보
한국방재학회 한국방재학회논문집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6권 제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3 - 179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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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신축되는 건축물들에서 초고층화와 지하공간의 심층화 및 대형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하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다량의 연소생성물로 인하여 피해가 급속히 확대되는 위험성이 상존한다. 지하공간은 특성상 무창의 폐쇄공간으로 내부통로가 미로가 되기 쉽고 환기가 용이하지 않아 화재시 유해가스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또한 화원의 확인이 어렵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용이하지 않는 구조이다. 이러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지상층은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초고층 건축물의 지하공간에 대한 피난안전구역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피난안전구역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시설의 미비점과 제도적인 보완필요성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즉 초고층 건축물의 지하공간에 대한 피난안전구역의 설치에 관련된 기준을 제안하고 선진사례에 대한 조사와 국내 지하공간의 위험특성을 고려하여 이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소방시설, 구비 인명구조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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