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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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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129 - 15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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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철학 내지 법이론의 역사에서 줄곧 다루어져 왔던 두 가지 쟁점에 관한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두 가지 쟁점 중 하나는 이른바 법의 규범성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법실증주의자들은 법의 규범적 특성을 무시하고, 특히 법의 개념에 관하여 환원주의적인 이론을 수립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른 하나의 쟁점은 통상 준법의무라 불리는 문제이다. 전통적인 자연법론자들은 준법의무가 존재한다거나 혹은 그 존재를 법과 도덕의 필연적인 결합 내지 연계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고 결론짓고자 했다는 점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 종종 있어 왔다. 법의 규범성 관념이 법이론의 핵심 테마들 중 하나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점과는 달리, 근래에 들어 준법의무의 관념은 점점 많은 영향력 있는 이론가들에 의해 거부되고 있다. 준법의무의 관념을 부정하는 학자들은 대체로 준법의무란 법의 규범성 개념을 라즈가 말하는 이른바 정당화된 규범성의 관념으로 이해할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켈젠이 바로 그러한 종류의 규범성 관념을 견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하트의 경우는 그와 다른 종류의 법의 규범성 개념, 즉 소위 사회적 규범성의 관념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글에서는 법의 규범성 문제와 준법의무의 문제가 서로 다르게 취급될 수 있도록 확연히 구별되는 문제라기보다는, 특정한 종류의 규범성 관념을 구성하기 이전 단계에서조차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임을 보이고, 법의 본질에 관한 정교한 설명체계들 중 비교적 성공적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상 모두 다름 아닌 "법은 왜 준수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했던 시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나아가 어떠한 종류의 규범성 관념을 받아들이는지에 상관없이 이미 법의 정당화는 필수적이며, 준법의무에 관한 논의도 결국 법의 정당화라는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할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른바 정당화된 규범성 관념과 사회적 규범성 관념의 차이가 너무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또한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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