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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143 - 17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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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죄 규정 중 ‘공무원’에 ‘구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제2항의 통합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재판관 6인의 합헌의견과 3인의 반대의견)을 선고하였다. 방법론적 관점에서 이 결정은 헌법합치적 해석과 객관적-목적론적 해석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란 근본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헌재는 ‘공무원’의 의미를 객관적-목적론적-실질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인정될 만함에도 이런 해석가능성 자체를 위헌적이라고 봄으로써 개별사례에서 추구되는 판결의 정의를 헌법(헌법합치적 해석)의 이름으로 차단하였다. 또한 사법의 자율성 및 해석의 고유성-창조성을 간과한 법률실증주의를 비판하면서 해석의 실제에서는 오히려 법률실증주의가 주장한 포섭논리적-기계적인 작업으로 해석을 고착시키려 한다. 법률적용에 있어 해석의 불가결성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이해하는 법률해석과 적용이란, 법률문언의 의미(‘공무원’)의 형식적-문리적 해석,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개념으로부터의 논리적 포섭추리(위촉위원의 형식적 공무원개념으로의 포섭여부)의 방식을 넘어서지 않는다. 그 앞뒤에 부동의 죄형법정주의가 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적용되는 헌법’이라는 관념 하에 헌법의 이름으로 (사안에 적합한) 법률해석을 가로막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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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4394 판결

    [1]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구 변호사법(2007. 3. 29. 법률 제8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에서 정한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 규정들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 외에 법령에 기하여 국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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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10헌바53 전원재판부

    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부분 중 “비방”의 의미는 `사회생활에서 존중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바, 이러한 용어는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령들에서도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일반인들도 그 대강의 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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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

    [1]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 등 행위자를 같은 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는 근거 조문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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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593 판결

    [1] 형법 제129조에서의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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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117 전원재판부

    가. 법률의 의미는 결국 개별·구체화된 법률해석에 의해 확인되는 것이므로 법률과 법률의 해석을 구분할 수는 없고,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는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법률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로서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이며,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법률조항 중 위헌성이 있는 부분에 한정하여 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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