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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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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85 - 10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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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자연법에 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유를 법률주의적 도덕신학의 틀 내에서 해석하는 전통에 반대하여 실천이성의 역할을 보다 강조하는 주지주의적 해석을 시도한다.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 주류를 형성한 의지로서의법 이해와 이것에 근거한 도덕신학의 입장이 자연법과 실천이성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해야 한다’는 실천이성의 제일원리는 그로부터 자연법의 내용이 도출되는 원리가 아니라 실천이성의 실천성 자체의 토대로 이해되어야 한다. 살인의 금지나 자녀의 양육, 무지로부터의 탈피와 같은 자연법의 구체적 내용은 인간본성이 가진 여러 수준의 경향성을 질서 있게 인간의 완성이라는 목적으로 인도하는 데서 성립한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자연법의 계명(praecepta)들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지시로서 인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물려받은 실천이성의 목적적 인과의 개념을 이런 방식으로 법적 사유에도 적용함으로써, 그리스도교적 사유틀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되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실천이성과 법률주의적 사고와의 긴장을 해소할 수 있다. 도덕적, 법적 규범력은 근본적으로 실천이성이 사회 속에서 인간의 완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만드는 법의 도덕적 구조에 기반한다. 아퀴나스에서는 실천이성이 자연법 이해의 열쇠일 뿐만 아니라 도덕과 자연법 사이의 연결을 담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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