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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심현석 (광주보건대학교) 심준범 (광주보건대학교) 서재명 (마산대학교) 김상현 (광주보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안광학회 한국안광학회지 한국안광학회지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211 - 218 (8page)
DOI
10.14479/jkoos.2020.25.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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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에서 안경사와 관련된 법률들을 고찰하고, 법률상의 모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방법: 안경사와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들을 확인하고, 고찰한다. 이러한 법률들에서의 모순점과 안경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재 정의하며, 의료기사들과의 차이점 및 기존에 발표된 안경사 관련 논문과 보고서 등을 고찰하였다. 결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 인해 안경사는 보건의료인임이 명확해졌다. 따라서 보건의료인으로서 현재 안경사는 국민의 안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안경사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 즉 안경사는 의사의 지도가 필요하지 않는데, 의료기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약사도 아닌데 의사의 처방에 의해 시력보정용구를 조제, 휫팅, 판매를 하고 있다. 명확하지 않은 법률의 해석으로 인해서 안경사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러한 불이익을 없애기 위하여 명확한 법률해석이 필요하며, 안경사 정의에 굴절검사와 관련된 명확한 문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결론: 보건의료인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안경사들에 관련된 법률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고, 안경사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시기이다.

목차

서론
방법
결과 및 고찰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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