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수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9號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89 - 111 (23page)
DOI
10.31839/DALR.2020.11.89.8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응급의료법 자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종사자와 응급환자의 진료권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양자 모두를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종사자만을 보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폭행 등의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응급의료법은 폭행을 기본범죄로 하는 결과적가중범만을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해나 상해의 결과적가중범을 범한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되어 오히려 처벌범위가 낮아 불합리하다.
셋째, 응급의료법은 응급실로 한정하고 있어 응급실 밖의 경우에는 응급의료법을 적용할 수 없고 응급실 밖의 응급구조사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응급실이 아닌 응급환자를 중심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응급의료법은 음주로 인한 경우에 형법 제10조 제1항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배제해야 하는 당위성이나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응급의료법은 의료법의 특별법이고 응급환자에게 적정한 응급의료행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응급의료종사자를 더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응급의료법상 처벌규정이 중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료법상 처벌규정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처벌의 불균형
Ⅲ. 대상범죄의 한정성
Ⅳ. 응급실이라는 장소적 한계
Ⅴ. 책임능력 배제조항의 불합리성
Ⅵ. 의료법과 비교를 통한 처벌의 적정성
Ⅶ.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77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1]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외모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9. 3. 11. 선고 69도161 판결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킨 때에는 형법상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파출소 사무실의 바닥에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을 집어던지고 책상위에 있던 재떨이에 인분을 퍼담아 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행위는 동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

    형법 제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그 전단이 규정하는 죄에 대한 일종의 가중처벌 규정으로서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도2201 판결

    어린애를 업은 사람을 밀어 넘어뜨려 그 결과 어린애가 사망하였다면 폭행치사죄가 성립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1] 여러 사람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 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범행장소에 가지 아니한 자도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842 판결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원래 결과적가중범이기는 하지만, 이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에 벌하는 진정결과적가중범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0069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