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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창석 (가톨릭관동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1권 제4집(통권 제72집)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81 - 100 (20page)
DOI
10.35227/HYLR.2020.11.3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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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013, Park Geun-hye of the president of the U.S. senate in a speech to dmz the World Peace Initiative after a public offering, the DMZ is a new park the two Koreas.(- building trust process) the confidence-building process of public opinion as to be New Year’s Day of the spotlight.The proposed DMZ World Peace Park at the time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plan in that it not only covers the southern part of the Demilitarized Zone but also the northern part of the DMZ, but also opens up the main body of the park’s creation and operatio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two Koreas, the United Nation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lluminate the Demilitarized Zone from a legal and institutional point of view and explore domestic legal support measures for the future creation and operation of the World Peace Park. Prior to the full-fledged analysis of the system, a brief look at the concept of the Demilitarized Zone and the normality of the Armistice Agreement, which is the basis for its direct installa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legal reality of the Demilitarized Zone. The constitutional and unification legal significance of the World Peace Park project to be created in the Demilitarized Zone based on the problems of legal reality found herein and the legal basis of the current law are considered (II respectively.
Next, i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ystem, the normative system currently applied in the Demilitarized Zone will be divided into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 aspects, and among these, regulations that serve as obstacles to the relationship with the World Peace Park project will be reviewed (III). This study mainly aims to check domestic legal elements, but to the extent deemed essential, such as the Armistice Agreement, the international legal problems will also be pointed out and solutions reviewed together.

목차

Ⅰ. 서론
Ⅱ. 비무장지대의 규범현실과 DMZ세계평화공원의 규범적 의의
Ⅲ.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관련법령의 현황 및 문제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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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청주지방법원 2011. 6. 9. 선고 2010구합2024 판결

    관광 숙박업의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 甲 주식회사가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에 금강산 지점을 설치하여 금강산 골프장 및 스파 리조트 사업 등을 영위하던 중 북한군의 총격으로 남한 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됨으로써 금강산 지점에서 거액의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나 위 결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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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북한이 여전히 우리 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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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바63 전원재판부

    가. 위 법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인정하면서 남북대결을 지양하고, 자유왕래를 위한 문호개방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종전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대북한 접촉을 허용하며, 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제반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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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소위 `이적단체`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의 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결성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이적단체의 인정은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법의 목적 등 및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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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604 판결

    [1]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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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4027 판결

    [1]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가 보이지 아니하고 있어 우리의 자유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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