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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 첩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학논총 국제학논총 제32집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79 - 21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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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양기본법 도입 과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1971년 수상의 자문기관으로 설립된 ‘해양개발심의회’에서부터 출발했으며, 이후 2001년 해양개발심의회는 문부성 산하 ‘해양개발분과회’로 이전하면서 활동영역을 확대했다. 그러나 해양정책을 기술개발의 측면에서 접근했을 뿐, 해양이용이나 범위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에는 ‘일본재단’과 ‘OPRF’라는 민간단체가 협력관계를 맺고 해양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 시기 자민당은 중국과 동중국해에서 석유개발을 둘러싼 마찰로 국내법적인 대응을 검토하면서 해양기본법 입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으며, 해양권익 강화를 위한 일본재단과 OPRF와의 협력을 구축하면서 2006년 4월 해양기본법연구회를 발족시켰다. 최종 회의에서 여야는 모두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하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2007년 3월에 해양기본법이 정식으로 성립되었다. 마지막으로 해양기본법의 최신 산물인 제3차 해양기본계획 책정 시기가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 FOIP)’ 구상이라는 해양정책의 틀에서 대중(對中) 안보 강화로 나아갔다는 점에 주목했다. 향후 동북아 해양에서 많은 불안정 요소가 내재하지만, 해양을 통한 교류협력을 증진시켜 분쟁의 사전 예방과 감소를 도모하고, 나아가 평화로운 동북아 해양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1. 서론
2. 유엔해양법협약과 일본 해양기본법의 입법배경
3. 해양기본법 구상의 준비과정
4. 해양기본법 입법의 정책결정과정
5. 아베 내각의 제3차 해양기본계획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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