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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한광수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50輯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335 - 37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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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관련한 논쟁은 도무지 그 끝을 알 수 없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성, 일률성 외에 고정성 지표를 추가함으로써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여전히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월 고정수당의 근로시간 산정문제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즉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유급휴일근로시간,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가산율을 고려할 것인지에 대하여, 법원은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 중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할 때에는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금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라고 함으로써 그 태도를 변경하였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수당인 월 고정수당의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응하는 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이 경우 가산율을 포함해야 할 것인지이다.
대상판결은 일급형태의 월 약정(고정)수당의 통상임금을 위한 시간급 계산에 있어 산입해야 하는 시간 수를 무엇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정리를 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동안 학계에서나 실무자들 사이에서 월 고정수당의 계산에서 ‘연장·야간근로에 대응하는 근로시간수 산정’에 관한 종전의 판결의 타당성이 심도 깊게 논의되지는 않았다. 다수의 사건에서 원고들(근로자들)도 단순히 종전판결이 제시한 방식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차액을 청구하였을 뿐, 종전판결의 방식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소정근로시간 동안만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급, 주급, 월급의 시간급을 구하는 방식이나 산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사건과 같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약정한 경우(약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수와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불일치를 시간급 산정과정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 지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 즉,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월 기본급을 소정근로시간,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주휴근로의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월 기본급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우에는 월 기본급에 가산율에 따라 계산된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급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기본 일급 외에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에는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법정수당인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등이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되며,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대상판결의 내용
Ⅲ. 구체적 검토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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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3)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722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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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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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소정의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이는 근로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상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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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처분문서라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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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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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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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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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1]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 내용에 의하여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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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62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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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제43조 본문 또는 제5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근로시간의 제한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등의 기준 근로시간에 우선하여 시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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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61415 판결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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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2015. 11. 5. 선고 2014나32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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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소정의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상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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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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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123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초임금을 산정할 경우에도, 노사간에 식대보조비, 연료보조비, 체력단련비를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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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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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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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1]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대하여 기판력이 있고,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청구권이더라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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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5. 4. 선고 2006나60054 판결

    [1] 생리휴가는 남성과 다른 생리적 특성을 가진 여성근로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모성보호의 취지에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제5장 여성과 소년’란에 특별히 둔 보호규정이므로, 생리휴가는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생리휴가와 연·월차휴가 모두 “사용자는 …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동일한 유급휴가 지급의무를 부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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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42673 판결

    [1]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 대상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의하여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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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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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1]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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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74363 판결

    자백이라 함은 소송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서 월급 금액으로 정한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자백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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