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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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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진주 (부산외국어대학교) 홍기용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0권 제4집(통권 제50권)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79 - 20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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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의 개원과 함께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본격화되어 민선8기에 이르는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한 사무배분(업무량, 업무 수행 경비)과 이에 따른 재원배분이 제대로 수반되지 않고 있다. 2010년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충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재정은 충분하지 않고,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에서 지방세의 국세와 다른 특징적 원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연구방법]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선행연구와 행정기관에서 주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세 중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세목에 대하여 지방세 원칙인 보편성, 안정성, 신장성, 부담분임, 지역성, 응익성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조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첫째, 재산세는 부담분임, 응익성, 정착성에서 우수하였으며 둘째, 지방소비세는 보편성, 안정성, 응익성, 부담분임성에서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조정과정에서 현행 재산세의 기능 및 역할 정상화가 필요하고 아울러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에도 응익원리의 요소와 특성을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지방세 특별원칙 적합성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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