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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민지 (아주대학교) 강미진 (환경부) 이근원 (아주대학교) 정승호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대한환경공학회 대한환경공학회지 대한환경공학회지 제42권 제12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645 - 653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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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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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 등록 톤수별로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받았으며, 발암성,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 등 유해성이 높은 물질(이하 고유해성물질)은 등록톤수가 낮더라도 21년까지 등록하게 되었다. 그러나 석유공정 및 석유화학공정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이하 석유계 화학물질)로써 구성성분이 복잡한 일부 물질들에 대해서는 구성성분 확인의 어려움 등 여러 이유로 21년까지 등록해야 할 고유해성 물질의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성분 · 함량이 일정하지 않은 석유계 복합다성분물질(UVCB)에 대해서는 그제조공정 등을 고려하여 CMR물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법: 국외에서 규제하는 석유계 화학물질을 조사하여 국내 석유계 화학물질 목록을 작성하고, 해당 물질의 국내 · 외 관리현황을 조사했다. 또한, 석유계 화학물질의 발암성,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결과 및 토의: 국내 · 외 석유계 화학물질의 관리현황을 조사해 석유계 화학물질 목록을 마련했으며, 발암성 등 유해성을 판단하기 위한 5가지 방법을 도출한 후, 이 중 현재 적용 가능한 방법을 제안했다.
결론: 석유계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목록과 CMR 판단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해당 물질의 시험자료나 역학자료가 확보되기 이전이라도 유해성을 예측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1. 서론
2. 연구대상 및 방법
3. 결과 및 고찰
4.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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