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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장영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반도선진화재단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7 - 2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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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로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여당은 여전히 사법개혁법률안들(공수처법안, 형사소송법개정안, 검찰청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공언하고 있지만 야당의 입장은 미묘하다.
논란의 핵심은 검찰개혁의 당위성이 아니다. 조국반대가 검찰개혁의 반대였던 것도 아니고, 조국이 물러났기 때문에 검찰개혁 또한 막을 내린 것도 아니다. 오히려 남은 과제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검찰개혁이 진행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및 이에 기반한 정치적 합의일 것이다.
검찰개혁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국민적 관심의 초점에 서게 된 계기는 최순실 사건 당시의 늦장수사, 봐주기수사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검찰개혁이 계속 논의되었지만, 가시적 성과 없이 2년 반을 지난 후에 다시금 검찰개혁을 강조하면서 공수처법안, 검경수사권조정법안(형사소송법개정안, 검찰청법개정안)이 사법개혁특위를 통해 국회에 상정되었다.
그동안 조국 장관의 임명과 함께 형사피의자가 법무부장관이 되어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것이 정당한가를 둘러싸고, 국민적 갈등이 컸지만, 이제는 과연 검찰개혁의 내용이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인지의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명목은 개혁이지만, 그 내용은 오히려 개악인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공수처법안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검찰이 더 이상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해 공수처가 대통령의 새로운 수족이 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런 공수처라면 차라리 도입하지 않는 편이 낫다.
또한 공수처법안은 검사 25인 이내, 수사관 30인 이내의 슬림한 조직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담당하는 사건의 범위는 매우 방대하다. 검찰과 경찰은 관할권이 없고, 공수처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대체 어느 기관이 그 사건들을 처리한다는 것인가. 나아가 검경수사권조정의 결과 여하에 따라 공수처의 역할 또한 달라져야 할 것인데, 이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도 모순이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공수처,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시스템의 개혁, 헌법개정까지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목차

Ⅰ. 서: 왜 검찰개혁인가?
Ⅱ. 검찰개혁의 목표는 무엇인가?
Ⅲ. 검찰개혁의 기본방향
Ⅳ. 검찰개혁, 누가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Ⅴ. 검찰개혁,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어야 한다!
Ⅵ. 결: 이제 검찰개혁, 정치개혁을 넘어서 국가시스템의 개혁, 개헌을 다시 생각할 시점이다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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