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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수원 (송원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1卷 第3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213 - 23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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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산권과 달리 그 행사에 있어 많은 제약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권리이고, 헌법 제23조뿐 아니라 제121조 제1항 및 제122조를 통해 헌법이 국토의 효율적 균형적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한 제한을 강조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토지에 관한 재산권의 한계는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 밖에도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헌법 제122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보장은 매우 약한 권리성을 띄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8년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법을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재산권에 관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존중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입법형성권은 제23조 제1항 제1문의 내용인 재산권 보장을 침해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최근의 집값 상승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비약적 증가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커진 상황이 되었다. 이에 종합부동산세법이 극소수를 대상으로 할 때 허용될 수 있었던 합헌성이 오늘날에도 유효한지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물론 재산권의 경우에는 자유권을 제한하는 형법적 사안과 달리 비교적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강조되는 영역이긴 하다. 그러나 재산권 또한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영역이 침해되는 결과가 있는 경우라면 위헌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종합부동산 세법은 재산의 전면적 몰수까지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높은 과세율을 보이고 있다. 다주택자라고 하여도 재산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정도의 과세는 매우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고, 1가구 1주택자라면 종합부동산세의 취지에 걸맞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한정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미 2005년 당시와는 달리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가격을 초과하였음에도 이러한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종합부동산세법의 주요 내용 소개
Ⅲ.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성 논의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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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46(병합) 전원재판부

    가. (1)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 중 "공장용지"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란, 직·간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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