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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욱 (감사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9輯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13 - 13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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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현행 예산제도 하에서 예산의 법적 성질을 고찰하기 위함인바, 예산의 구속력의 범위나 그 위반의 효과 등 예산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논의는 그리 많지 않았다.
예산은 법형식적인 측면에서, 국회의 관여를 받으므로 정부가 독자적인 제정주체가 되는 행정입법과는 다르고 법률 내지는 이와 유사한 동위의 법규범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예산은 법실질적인 측면에서, 국가조직 내부적인 구속력만 있고 외부적 · 대국민적 효력이 없는 등 일반법률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예산실무상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법규범력은 차이가 나는바, 세입예산은 미래의 예측치에 불과하고 이로써 국가의 수입행위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입예산에 없더라도 조세법 등 근거법률만 있으면 국가는 조세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세입추계의 오차가 상당히 클 경우에는 당해 예산편성행위가 부당하다고 평가될 수는 있다. 세출예산은 목적 · 금액 · 시기의 범위에서 국가의 지출행위를 엄격하게 구속한다. 따라서 세출예산이 없으면 지출의 근거법률이 있더라도 국가는 지출행위를 할 수 없다. 그렇다고 국가가 지출예산에 의해 지출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나, 집행장애사유가 없음에도 세출예산을 고의적으로 집행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당해 예산편성행위 혹은 예산집행행위가 위법 혹은 부당하게 평가될 수 있다.
예산법리의 이해를 위해 예산과 법률의 실무상 역학관계를 살펴보면, 양자는 서로 다른 대등한 요건 하에 별개의 국법형식으로 성립되므로 상하관계라 할 수 없고 서로가 서로를 변경할 수 없어 ‘상호독립성’을 가지나, 동시에 세출예산과 법률 중 하나가 성립하지 않으면 국가는 지출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호관련성’도 가진다. 또한, 양자는 ‘시간적 선후성’을 가지는바 예산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률이 먼저 성립되고 난 이후에야 정부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또한 법률이 성립되고 난 이후 예산 편성을 지체하더라도 이는 재량권한 내 정책판단의 문제이며 헌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볼 것은 아니다.
이렇듯 예산은 실무상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의 법규범력에 내용상 차이가 있고, 법률과 동위의 것으로 인정되는 법형식하에 법률과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며 운영되고 있는바, 예산실무 운영자들은 예산편성 및 집행행위 등을 함에 있어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예산의 개념, 종류
Ⅲ. 예산의 법규범력
Ⅳ. 예산과 법률의 관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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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4. 25. 선고 2006헌마409 제2지정재판부

    예산은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지만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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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1두32515 판결

    갑 등이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가 합동으로 2009. 6. 8.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른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 부분에 관한 각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각 실시계획승인처분(이하 `각 처분’이라 한다)에 보의 설치와 준설 등에 대한 구 국가재정법(2010. 5. 17. 법률 제10288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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