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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6권 제3호(통권 제769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16 - 119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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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살인죄·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 차이
2. 미필적 고의 인정된 사례는?
3. 제1·제2심 판결 달랐던 울산 계모 사건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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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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