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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영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8권 제1호(통권 제92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 - 4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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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데이터 관련 법안이 활발하게 발의되는 상황에서 사법(私法)상 데이터의 귀속·보호·거래 관련 법리가 충분히 성숙되었는지를 돌아보며 작성되었다. 입법은 새로운 법리를 창출하기도 하고, 기존 법리를 확인하는 데 그치기도 한다. 최근의 입법적 시도는 전자를 주로 염두에 둔 듯하다. 이러한 입법은 관련 법리 체계의 정립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선행하여, 또는 최소한 이에 연계하여 법리 체계화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산발적 입법에 그칠 우려도 있다. 이는 당장의 입법 실적이 될지는 몰라도 법 질서의 건강한 발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또한 새로운 입법은 기존 법리에 의한 규율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입법 과정에서는 기존 법리의 규율 상황을 곰곰이 따져보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행여나 4차 산업혁명이나 데이터 경제와 같은 멋진 단어들에 함몰되어 기존 법리의 규율 상황을 충실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입법이 이루어져서는 곤란하다. 경쟁적으로 데이터 관련 입법이 시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존재하는 현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새로운 입법(de lege feranda)과 기존 법리(de lege lata)는 건강하게 상호작용해야 한다. 법학자들은 새로운 입법을 전후하여 기존 법리 체계를 더욱 정합성 있게 정리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이 글에서는 데이터의 귀속․보호․거래의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첫째, 데이터 소유권론을 중심으로 데이터 일반에 새로운 포괄적 권리(sui generis right)를 부여하려는 국내외의 최근 이론적 시도를 소개하고 이를 비판하였다(Ⅱ. 데이터 소유권론의 비판적 분석). 둘째, 데이터의 법적 문제를 규율할 능력을 가진 기존 법리들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데이터 귀속에 관해서는 소유와 점유, 데이터 보호에 관해서는 부정경쟁행위와 불법행위, 데이터 거래에 관해서는 계약과 신탁의 법리의 적용 방향을 살펴보았다(Ⅲ. 개별 법리의 적용 방향).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법적 문제들을 규율함에 있어서 때로는 단기적으로, 때로는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러한 입법은 시장에 대한 신뢰와 법질서 전체의 정합성을 염두에 두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Ⅳ. 결론).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 의식
Ⅱ. 데이터 소유권론의 비판적 분석
Ⅲ. 개별 법리의 적용 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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