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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부곤 (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21권 제1호(통권 제65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29 - 5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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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 변화한 범죄의 양상 중에서 ‘보이지 않는 범죄현장’에 주목한다. 디지털 정보는 눈에 보이지 않으며 인터넷과 사이버세계는 물리적으로 관찰하거나 인지할 수 없다. 특히 일반적인 인터넷 이용자나 온라인 상태에서는 접근하거나 인지하기 어려운 다크웹 등 비닉성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실상 법적 감시나 대처가 어렵고 국가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보이지 않는 범죄현장’은 범죄가 발생한 이후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의 수집과 확보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야기한다. 디지털 정보 자체의 은닉, 훼손, 멸실이 용이하여 확보자체가 힘들고, 확보된 정보의 익명성 등으로 인해 정보의 활용 측면에서도 여러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책으로 세 가지의 문제를 다룬다.
첫째는 여러 다크웹 범죄의 수단이 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대응책이다. 가상자산은 현실에 등장한지 적지않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이 글에서는 가상자산이 범죄의 수단이나 결과물이 되었을 경우를 위하여 가상자산이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됨을 법적으로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적법한 입수와 처분절차를 마련하여야 함을 기술하였다. 둘째와 셋째는 비닉성 인터넷 플랫폼에 접근하기 위한 새로운 수사방법에 대한 논의이다. 하나는 온라인-비대면 방식의 수사방법인 온라인 수색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신분위장 수사관을 이용한 수사방법이다. 온라인 수색은 변화한 온라인 범죄환경에 맞추어 비교적 최근 등장한 방법이고, 신분위장 수사관은 조직범죄나 마약범죄와 같은 전통적인 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미 활용되던 것이지만 변화한 환경으로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수사방법이다. 두 수사방법은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법제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수사방법의 법제화 필요성을 논하고 구체적인 입법을 위한 법적 고려사항을 기술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변화한 환경에서 형사사법에 있어 종전의 원칙에 따른 해석론과 입법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그 당위성을 떠나서 이제는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새로운 영역, 새로운 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의 보장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여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임하는 것일 수 있다. 이 글은 그러한 적극적 논의의 시작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논의의 배경
Ⅱ. 가상자산의 정보획득 및 몰수를 위한 규정의 정비
Ⅲ. 온라인 수색
Ⅳ. 신분위장수사관
Ⅴ.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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