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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민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1권 제2호(통권 제29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13 - 151 (39page)
DOI
10.35505/sjlb.2021.8.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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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물은 대부분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바로 인도되지 않고 통관이나 검역 등의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보세창고나 보세장치장 등 보세구역에 임치하게 된다. 이 경우 운송인이 운송계약상의 운송물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인도가 있을 때까지 스스로가 운송물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처럼 운송물이 보세구역에 적입되어 있는 때에는 운송인의 운송물에 대한 통제를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운송인의 인도지시에 따라야 하는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D/O)가 이용되고 있다. 즉 선하증권 소지인은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을 제시하면서 화물인도지시서의 교부를 청구하고,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받아서 운송물을 장치하고 있는 보세창고업자에게 이 증서를 제시하여 운송물을 인도 받는 방식이 관행화 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수하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입업자가 자신과 임치계약을 맺고 있는 보세창고업자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면, 보세창고업자는 어쩔 수 없이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와 상환하지 않고 수입업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운송물 인도가 운송인의 인도지시와 무관하게 보세창고업자의 착오로 잘못 이루어진 때에는 그 인도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선하증권 소지인 등 운송물에 대하여 진정한 권리를 갖는 자가 있는 경우 운송인과 창고업자 중에 누가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도 문제된다. 이와 같이 해상운송 실무상 화물인도지시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상법이나 기타 특별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운송물이 화물인도지시서와 상환되지 않고 보세창고업자로부터 불법적으로 반출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의 귀속 주체와 관련하여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화물인도지시서의 개념과 유형을 정리하면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한 운송물 인도의 구조를 살펴보고, 그 법적 성질 중에서 특히 유가증권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화물인도지시서가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및 선하증권 소지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로 구분해서 각각의 권리ㆍ의무에 관하여 살펴보고, 운송물 인도의 이행불능에 대한 책임 귀속의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해상운송에서 운송물이 보세구역 내의 보세창고에 장치된 경우, 운송인이 보세창고업자와 임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관계로 운송물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입업자 등에 의해 운송물이 무단반출 되는 문제점의 원인을 알아보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화물인도지시서의 유형과 법적 성질
Ⅲ.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지 않은 운송물 인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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