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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철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국립중앙박물관 미술자료 미술자료 제9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93 - 11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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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일본의 문화재보호제도는 일본의 현대 문화재보호제도는 물론이고 한국의 근대문화재 보호제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흑선의 충격’에서 시작된 문명개화의 시대는 貶古尙新의 사회풍조를 불러왔고 神佛分離令이 공표된 이후 廢佛毁釋으로 대규모 불교문화재 파괴를 겪은 다음 1871년 고기물 보존을 위한 「古器舊物保存法」이 제정되었다. 방어적인 성격의 「고기구물보존방」에 비하면 1897년에 제정된 「古社寺保存法」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의 산물이었다.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수리, 보존하기 어려운 사찰과 신사에 보존금을 지급함으로써 문화재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1888년부터 이루어진 대규모 고미술조사사업이 그 토대가 되었다. 고사사보존회의 자문을 얻어 ‘역사의 증징’과 ‘미술의 모범’이 될 만한 문화재를 ‘국보’와 ‘특별보호건조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고사사보존법시행세칙」을 통해 핵심적 보호대상인 ‘국보’를 세 종류로 구분하고 ‘제작의 우수’, ‘유서의 특수’, ‘역사의 증징’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서양과의 보편성과 일본의 특수성을 고려한 근대 일본의 문화재 보호제도에서 천황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법률이 1919년에 제정된 「사적명승 및 천연기념물에 관한 법」이다. 계속되는 개발을 막는 한편 천황가와 관련한 유적과 명승지를 중심으로 하여 천연기념물까지를 보호하기 위한 이 법률은 1870년대 후반부터 ‘구관보존’의 구호 아래 본격화된 사적 보존운동과 지역계몽운동이 산물이었지만,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직결된 애국심의 고양이 그 배경에 있었다. 천황가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적과 명승지로는 나라(奈良)공원과 요시노산(吉野山)이 있고, 각각 1922년과 1924년에 지정되었다.
문화재를 소장한 사찰과 신사의 보호에 초점을 맞춘 「고사사보존법」에 비하면 그것을 대체하면서 개인이 소장한 문화재까지 주목한 법률이 1929년에 제정된 「국보보존법」이다. 그리고 국보의 지정과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의 보호를 그 내용으로 한 이들 법률과 달리 만주사변 이후 국보로 지정되지 못한 문화재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1933년에 제정된 것이 「중요미술품 등의 보존에 관한 법률」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黑船의 충격’ 이후의 貶古尙新 풍조와 「古器舊物保存方」
Ⅲ. 臨時全國寶物取調委員会의 고미술조사 사업과 「古社寺保存法」
Ⅳ. 사적보존 움직임과 「史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法」
Ⅴ. 「國寶保存法」과 「重要美術品 등의 보존에 관한 법률(重要美術品等の保存に関する法律)」
Ⅵ. 맺음말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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